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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기간, 받기까지 평균 6개월·효력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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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 받기까지 평균 약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은 ‘얼마나 걸리느냐’와 함께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가느냐’입니다.

3개월
빠르면
약 6개월
평균
9개월
길면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을 찾는 분들의 궁금증은 보통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서를 손에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다른 하나는 그 조서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를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송달됩니다. 이 전 과정에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 그리고 ‘서류 보정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이 시간을 ‘미리’ 써 둘 가치가 있을까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냐,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냐.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시작 시점문제가 이미 벌어진 뒤
걸리는 시간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강제집행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가능
대략 비용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걸리는 시간조서까지 평균 약 6개월
강제집행조서가 곧 집행권원 → 즉시 가능
대략 비용쌍방 70만~100만원(+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명도소송의 ‘6개월~1년’은 분쟁이 터진 뒤 끝나기까지의 시간이고, 제소전화해의 ‘평균 약 6개월’은 분쟁이 오기 전에 안전장치를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쓰는 시점이 다릅니다.

내 계약은 ‘미리’가 가능한 시점일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평균 6개월, 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선임 후 진행은 5단계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참여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간을 줄이는 핵심은 ‘보정 최소화’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이 길어지는 흔한 원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보정을 거치게 되고, 그만큼 조서를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곧 기간 단축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 차단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차단 첨부서류 사전 점검 관할 합의 정리
조서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Q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에도 ‘만료 기간’이 있나요?
A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일반 소송처럼 따로 정해진 만료일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다만 점유자(당사자)가 바뀌거나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서의 효력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을 효력의 관점에서 보면, 기간이 끝나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상황이 바뀔 때 손볼 필요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15년
제소전화해 한 분야
집중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전문변호사
부동산 전문·
민사법 전문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당신의 사안은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걸리는 기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기간과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평일 10:00~18:00

비용은 어떻게 될까 (한눈에)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70만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100만원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효력·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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