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복잡할 것 같지만
의뢰인이 직접 하는 건 단 3단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완성된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 받은 판결’처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10:00~18:00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전체 절차
직접 진행
출석 횟수
(3~9개월)
제소전화해 절차란, 분쟁을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임 연체나 명도 같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다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그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가 ‘안전망’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임대차는 그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많이 신청됩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와, 미리 끝내 둔 경우
이제 막 시작되는 다툼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평균 6개월~1년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들고, 그 사이 임대료 손실과 심리적 부담이 쌓입니다.
이미 끝나 있는 안심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듭지어 둡니다.화해조서 = 집행권원다툼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도 큽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전화 상담 → 자료 전달 → 비용 입금까지의 1~3단계뿐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은 모두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까다로워 보이는 서류 검토와 화해조항 설계는 변호사가 맡고,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 상황만 정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단계별로 보기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안이 간단하면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02-591-2334)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변호사가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회신합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제소전화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 필요한 서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빠른 길은 전화 한 통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절차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VAT 별도)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이며,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 줍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제소전화해, 누가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민사법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노하우가,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하는 제소전화해 절차로 이어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계약에는 당신만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안의 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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