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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확정 효력, 재판 없이도 즉시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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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확정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은 한 줄과, 법원이 인정한 한 줄은 분쟁의 순간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제소전화해가 확정되면, 재판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약속’이 됩니다.

핵심 한 줄. 제소전화해가 확정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한 번쯤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계약서는 잘 썼는데, 정작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소송을 해야 하나?” 바로 이 지점을 미리 해결해 두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가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Q제소전화해 확정의 ‘확정’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확정되면 정말로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명도소송 같은 본안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쌓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의 모든 영역은 물론 민사상 분쟁 전반에 활용할 수 있어,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쓰입니다.

말로 한 약속과, 법이 인정한 약속의 차이

같은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비워 준다”는 약속이라도, 어디에 적혀 있느냐에 따라 분쟁이 닥쳤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구두 약속만 있을 때

약속이 깨지면 그 순간부터 ‘분쟁의 시작’입니다. 내용증명, 소장 접수, 변론, 판결까지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명도소송이라면 변호사 선임료만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확정돼 있을 때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다투는 데 쓸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정확한 비용·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15년·3,600건이 만든 ‘집행되는 약속’

화해조서는 단순히 ‘작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쟁의 순간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설계돼야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실무 경험 위에서 조서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법도그룹 누적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의 여러 해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이 주는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바로 집행 신청
분쟁의 사전 예방미리 합의해 두어 다툼 자체를 막는 유비무환
시간·비용 절약소송으로 번질 경우의 부담을 미리 덜어 둠
의무이행 압박 효과법적 강제력이 자발적 이행률을 높여 줌
한 걸음 앞선 안전망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쟁에 대비하는 든든함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현실에서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에 대한 안전, 동시이행의 명확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정에 이르도록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확정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정을 위해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의 설계이며, 기본 신청서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확정을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고 싶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두려는 경우.

참고로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규 계약 단계에서는 건물명도 공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조서는, 결국 ‘설계’의 문제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안’의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확정’이라도,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분쟁의 순간 그 힘이 갈립니다.

지금 상황을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서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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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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