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던 평온한 그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제소전화해 공증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날, 만에 하나의 분쟁까지 이미 정리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소전화해 공증은 판사 앞에서 약속을 확인받아,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미리 끝내 둔 안전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공증'하면 명도까지 해결될까요?
공증은 공증인이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증이 판결문처럼 곧바로 강제집행력을 갖는 경우는 주로 금전 지급과 관련된 약정(차용증·약속어음 등)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두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을 때 그 공증서만으로 곧바로 명도를 집행하기는 어렵고, 결국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건물 명도에 관한 공증(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남아 있어, 명도 공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제소전화해 공증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금전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부터 진행할 수 있어,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약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차인의 협조 여부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는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공증이 가진 다섯 가지 힘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미리 명문화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드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약속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본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미래의 분쟁을 미리 대비해 두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
(명도소송 800건+ 경험)
※ 제소전화해 공증은 무엇보다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이후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강제집행 상담을 함께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공증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강행법규 위반 조항 — 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잘 설계된 조서는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에(동시이행) 보장합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 — 그것이 법이 인정하고, 끝까지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 공증입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공증을 권합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바뀐 조건을 다시 정리해 명확히 해 두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해 두어, 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맞습니다.
제소전화해 공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02-591-2334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하게 설계된 화해조항이 담긴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신청인 위임장 (인감 필수)
- 피신청인 위임장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임대차의 형태(상가·주택),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구조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공증'이라도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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