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약속을 어겨도,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되는 한 장
분쟁이 터진 그날 ‘이제부터’ 소송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둔 화해조서로 흔들림 없이 대응하시겠습니까. 제소전화해 명도는 바로 그 두 번째 길입니다.
직접 성립
한 분야 집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명도는 가능합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여기서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명도의 진짜 힘은 ‘얼마나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느냐’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명도 분쟁, 두 갈래 길
같은 ‘명도’를 두고도, 임대인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
연체와 연락두절이 시작된 다음에야 소송을 제기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계약·갱신하던 평온한 날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약속이 깨지는 순간, 새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손에 쥔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명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명도소송 (분쟁 후 대응) | 제소전화해 명도 (분쟁 전 대비) |
|---|---|---|
| 준비 시점 | 연체·분쟁이 발생한 뒤 | 계약·갱신하던 평온한 시점에 미리 |
| 분쟁 발생 시 | 그때부터 소송 시작(평균 6개월~1년) | 이미 만들어 둔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
| 강제집행 근거 |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변호사 선임료 | 약 300만~500만원 수준 | 쌍방 70만원부터(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VAT 별도) |
| 지향점 | 분쟁이 터진 뒤의 사후 다툼 |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사전 약속 |
제소전화해 명도, 정말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나요?
화해조서만 있으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서에 아무 내용이나 넣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모르는 일방적 조항이 들어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느냐’보다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하느냐’가 제소전화해 명도의 핵심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명도 조서는 ‘동시이행’의 균형으로 설계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조서는 문구가 적법하고 집행 가능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을 아는 경험에서 그 차이가 나옵니다.
실제 명도 현장에서 무엇이 집행되고 무엇이 막히는지 겪어 본 경험은,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다만 조서가 만들어진 뒤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비용이 별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내 계약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선임부터 조서까지 5단계
제소전화해 명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본 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명도를 권합니다
참고로 임대차에서 흔히 쓰는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어서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공증을 활용할 수 없는데, 바로 이때 제소전화해 명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임차인 동의 여부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명도가 내 상황에 맞는 답인지, 먼저 가볍게 확인해 보세요.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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