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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출석, 꼭 출석해야 할까? 변호사 대리출석부터 불성립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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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 화해기일 출석 안내

제소전화해 불출석이 걱정이라면,
의뢰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 본인은 단 한 번도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불출석하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양쪽이 납득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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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본인)
출석 불필요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 변호사
대리 출석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조서를 성립시킵니다.

Q 제소전화해, 내가 불출석하면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의뢰인 본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대리출석만으로 화해조서가 성립하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내 불출석하면 법원은 화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어, 이때는 이후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불출석이라는 말이 떠올리는 두 가지 걱정

제소전화해 불출석, 두 갈래의 다른 이야기

‘불출석’ 한 단어 안에는 전혀 다른 두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못 나가는 경우와 상대가 안 나오는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 하나 · 내가 못 나간다

“바쁘고 멀어서 법원에 못 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 계셔도, 사업이 바쁘셔도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임 변호사가 대리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므로, 의뢰인의 직접 출석 부담은 사실상 ‘0’입니다.
상황 둘 · 상대가 안 나온다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면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한 번 빠지면 법원이 통상 한 차례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래도 끝내 불출석하면 화해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출석 단속’이 아니라, 상대가 부동의할 이유가 없는 균형 잡힌 조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일입니다.

내 사안에서 출석은 누가, 언제 해야 할까요?

계약 형태와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대리출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가

기일을 빠짐없이 챙겨 온 15년의 실무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성립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누적 경험이 곧 안정성입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0
의뢰인의 법원
직접 출석 부담
질문에 바로 답하면

화해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할 때, 출석의 무게는 변호사가 짊어집니다.

의뢰인(임대인·임차인 본인)

직접 출석 의무 없음. 다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는 드문 경우가 있으므로, 위임장과 인감 등 서류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변호사

의뢰인을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까지 절차 전반을 대행하므로 의뢰인의 시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가 끝내 안 나온다면

불출석으로 불성립되면 그 다음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도 모든 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로를 따라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1

화해기일에 일방 불출석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한 차례 정도 기일을 다시 지정해 출석 기회를 줍니다.

2

재지정 기일에도 불출석

다시 잡힌 기일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불성립조서 등본 송달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은 불성립조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4

소송으로 전환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불출석을 막는 진짜 방법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상대가 출석을 꺼리거나 부동의하는 이유는 대개 ‘내게만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곧 안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한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양쪽이 납득한 조서일수록 기일 불출석·부동의로 무산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맡기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STEP 1 · 의뢰인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STEP 2 · 의뢰인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STEP 3 · 의뢰인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4 · 변호사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STEP 5 · 변호사기일 출석·성립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출석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걱정 대신, 설계를 맡겨 보세요

불출석으로 무산되지 않는 조서는 ‘잘 만든 합의’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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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대리출석까지 포함한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전 과정이 대행됩니다.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인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인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리출석의 출발점

위임장과 인감, 미리 챙겨야 합니다

대리출석은 적법한 위임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 대리출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이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 합의서 등이 함께 쓰이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됩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정확해야 보정 없이 기일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안을 듣고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일 10:00~18:00 · 무료02-591-2334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와 화해기일 불출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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