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불출석이 걱정이라면,
의뢰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 본인은 단 한 번도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불출석하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양쪽이 납득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석 불필요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대리 출석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제소전화해 불출석, 두 갈래의 다른 이야기
‘불출석’ 한 단어 안에는 전혀 다른 두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못 나가는 경우와 상대가 안 나오는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쁘고 멀어서 법원에 못 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 계셔도, 사업이 바쁘셔도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면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한 번 빠지면 법원이 통상 한 차례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래도 끝내 불출석하면 화해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내 사안에서 출석은 누가, 언제 해야 할까요?
계약 형태와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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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성립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누적 경험이 곧 안정성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직접 출석 부담
화해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할 때, 출석의 무게는 변호사가 짊어집니다.
직접 출석 의무 없음. 다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는 드문 경우가 있으므로, 위임장과 인감 등 서류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까지 절차 전반을 대행하므로 의뢰인의 시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출석으로 불성립되면 그 다음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도 모든 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로를 따라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화해기일에 일방 불출석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한 차례 정도 기일을 다시 지정해 출석 기회를 줍니다.
재지정 기일에도 불출석
다시 잡힌 기일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성립조서 등본 송달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은 불성립조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소송으로 전환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상대가 출석을 꺼리거나 부동의하는 이유는 대개 ‘내게만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곧 안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한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출석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걱정 대신, 설계를 맡겨 보세요
불출석으로 무산되지 않는 조서는 ‘잘 만든 합의’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02-591-2334대리출석까지 포함한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전 과정이 대행됩니다. (부가세 별도)
위임장과 인감, 미리 챙겨야 합니다
대리출석은 적법한 위임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 대리출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이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 합의서 등이 함께 쓰이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됩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정확해야 보정 없이 기일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안을 듣고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일 10:00~18:00 · 무료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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