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집행, 명도소송 없이 바로 될까?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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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조서는 아닙니다. 막상 집행 단계에 가서 보면, 해지 사유가 또렷하게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여 있어 집행문 부여가 거부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 즉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된 조서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그날, 막힘없이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의 성패는 바로 이 ‘조서 설계’에서 갈립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활용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의 연체 기수를 화해조항에 정확히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화해조서를 많이 써 본 곳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시켜 본 집행 현장의 경험을 함께 가진 곳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 더해,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감각으로 ‘막상 집행할 때 막히지 않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어떤 문구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지 알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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