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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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받아 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시작됩니다

계약할 때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짐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실제 힘’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바로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어느 조항을 특정해 신청하느냐에 따라 집행의 성패가 갈립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이미 화해조서가 있는데도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거나, 약속한 날짜에 가게를 비워 주지 않는 상황.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 당시 화해조서를 받아 뒀는데, 임차인이 약속(명도·차임 등)을 어기고 있는 상가 임대인
곧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내가 가진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인지 불안한 임대인·임차인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Q화해조서가 있는데, 집행문이 또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려면, 그 집행권원에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바로 집행문이고, 이를 법원에서 받는 절차가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화해조서가 ‘잠겨 있는 권리’라면 집행문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권리가 있어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왜 화해조서만으로는 바로 집행이 안 되나요?

A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함께 있어야 집행권원이 완성됩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이나 채권집행에서는 집행문만으로 부족하고, 그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까지 함께 갖춰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완성됩니다. 즉, 실무에서는 ‘화해조서 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원’이 한 묶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은 불복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굳어지므로 별도의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만,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그 자리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에서는 확정증명원을 찾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내 조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 있나요?

‘인도’ 조항인지 ‘지급’ 조항인지, 동시이행·선이행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집행문 부여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은 그 화해조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제1심 법원의 담당자가 집행문을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조항을 특정해 집행문을 받느냐입니다. 가게를 비워 받으려는 인도집행이라면 화해조항 가운데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그 연체액이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뒤라면, ‘지급하라’는 조항을 특정해 인도집행과는 다른 집행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항에 ‘보증금을 돌려준 뒤 인도한다’와 같은 동시이행·선이행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처음 조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

화해조서 정본 확인

계약 초기에 받아 둔 조서 정본을 준비합니다. 분실했다면 조서를 받은 법원에서 정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조서를 보관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도집행이면 ‘인도’ 조항을, 차임 회수면 ‘지급’ 조항을 특정합니다.

3

송달증명원 발급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받습니다. 인도·채권 집행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정본·집행문·송달증명원이 갖춰지면, 부동산 인도집행은 관할 법원·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5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실제 인도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예고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화해조서만 vs 집행문까지 받은 경우

조서만 가지고 있을 때

권리는 있으나 집행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버티면 점유가 계속되고, 그동안 차임·관리비·공실 손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송달증명원까지 갖췄을 때

집행권원이 완성되어 곧바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힘입니다.

집행 전 준비해야 할 서류

1
화해조서 정본 —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2
집행문 — 집행문 부여 신청으로 받습니다. 인도·지급 등 어떤 조항을 특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송달증명원 —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인도·채권 집행에 필수입니다.

※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의 확정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서류 구성은 조항 내용·집행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집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만큼, 연체 횟수와 화해조항의 문구를 함께 살펴 신청 시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임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지만, 그 바탕이 되는 화해조서는 본래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본안 소송 없이 집행문으로 곧바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한 묶음으로 명확히 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는 처음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사건의 상당수는, 조서를 만들 때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이 막아 둔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애초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넣지 않아야 합니다. 또 조건이 모호한 조항은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때 증명 부담을 키웁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이미 조서가 있는 분에게는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과 강제집행 상담까지 도와드립니다(발급 비용은 별도). 다만 실제 인도집행 실행 자체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집행문 부여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직접 내는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비용 자체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집행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집행문을 받을지, 송달·정본 요건이 빠짐없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화해조서를 처음 만드는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조서 작성)와, 이미 받아 둔 조서로 집행을 준비하는 이번 집행문 부여 단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안마다 조항·연체 상황·집행 대상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절차와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화해조서 사본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어느 조항으로 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에 맞는 견적을 받아 보세요.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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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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