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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서류, 무엇부터 준비할까 — 첨부서류 8종·인감 체크포인트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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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조서 서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 사본부터 위임장 인감까지 — 첨부서류 8종과 빠뜨리기 쉬운 인감·도면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정확해야 화해조서가 한 번에 성립됩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확정판결 효력재판 없이 같은 힘

결론부터 — 이 서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신청서 1건 + 첨부서류 8종’이 기본 틀입니다. 진짜 핵심은 신청서 안의 ‘화해조항 설계’이며, 서류는 그 합의를 법원이 확인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해당 시)

‘서류만 빨리 알려달라’는 임대인·건물주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떼어 보면 위임장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다르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났거나, 도면을 빼놓아 보정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무엇을·어떤 형태로·어떤 유효기간 안에’ 챙겨야 하는지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특히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약 조건과 화해조항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짜야 합니다. 같은 ‘건물 인도(명도)’를 약속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받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간 만료가 임박한 ‘건물 인도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활용할 수 없지만,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이때 미리 약속을 법대로 정리해 두는 길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개념부터 짚기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1 신청서 접수 화해조항을 설계해 법원에 제출
2 화해기일 소환 판사 앞에서 양측 합의 확인
3 화해조서 작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핵심 정리제소전화해조서 서류 —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

기본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양측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할지 정하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법원 기준에 맞고 강행법규를 어기지 않아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됩니다.

01 사본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화해조항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02

부동산 등기부등본

목적물의 소유·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03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부서류입니다.

04

토지대장

토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부서류입니다.

05 인감 필수

위임장 (신청인용)

임대인 측 위임장으로,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06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임차인 측 위임장으로, 마찬가지로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07

관할 합의서

양측 합의로 진행 법원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이 합의서 덕분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08 해당 시

도면 (평면도)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서류(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는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첨부할 수 있어, 의뢰인이 모든 서류를 직접 떼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계약에 정확히 필요한 서류, 전화로 바로 확인하세요

목적물 형태(1층 전체·일부·집합건물 호실),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 서류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위임장 인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인감 체크포인트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법인은 사용인감계로 갈음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면은 언제 필요한가요?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도면(평면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1층 전체를 빌리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빌리는 경우라면 도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서류는 어디서 떼나요?

서류발급처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정부24

공부서류는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첨부할 수 있으며, 인감 관련 서류만 의뢰인이 챙기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효력 있는 서류, 집행 가능한 조서여야 막상 분쟁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게 공개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 별도 — 인지대·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전국 동일 비용 — 관할 합의서로 진행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02-591-2334 비용 안내·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 진행 5단계

1
전화 상담의뢰인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시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만한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와 조서’, 지금 확인하세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준비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화로 상황을 짚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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