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강행규정, 합의해도 화해조서에 못 넣는 조항이 있습니다 ― ‘집행되는 조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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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화해조서 설계

제소전화해 강행규정, 합의해도
화해조서에 못 넣는 조항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원해도 넣을 수 없습니다. ‘글자만 있는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한 분야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확정판결화해조서 =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하는, 함부로 포기시킬 수 없는 법 규정입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드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규정을 어기는 조항은 양쪽이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왜 ‘강행규정’부터 알아야 할까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건물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대는 “분쟁 없이 미리, 단단히 못 박아 두자”입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단히’를 한쪽에 유리하게만 해석하면 조서가 오히려 무력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바로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입니다.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을 모르고 작성하면, 기껏 만든 화해조서가 막상 필요할 때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Q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고, 강행규정은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들어 있고, 이런 권리는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을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는 대표 조항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자주 시도되지만, 강행규정에 걸려 인정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조항들입니다. 양쪽이 동의해 서명했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화해조서에 담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버리게 하는 조항.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해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즉시 해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1기만 밀려도 즉시 명도’ 식으로 적은 조항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만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조서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는데, 그 과정에서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1

신청서 접수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는 전후로 신청서와 화해조항의 내용을 살핍니다.

2

보정명령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 고치라고 명합니다. 그만큼 성립까지의 일정이 미뤄집니다.

3

성립 거부 가능

끝내 정리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후 무효 위험

잘못된 조항이 그대로 남으면, 정작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을 처음부터 피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기준에 맞는 조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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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는 조서’가 진짜 힘입니다

화해조서는 글자를 적는다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짜여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강행규정을 비껴가면서도 실제 집행이 되도록 설계하는 일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15년 동안 이 분야를 다뤄 온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합니다. 그 결과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되는 조서’인지 아닌지가, 이 절차의 가치를 가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결국 양쪽 모두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

이 얻는 안정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자발적 이행을 높이는 의무이행 압박 효과
분쟁을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임차인

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
계약 유지의 안정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의 약속을 동시에 묶습니다 ―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을 지킨 균형 잡힌 조서가, 결국 모두에게 가장 강한 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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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비용과 절차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며,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변호사 선임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변호사 선임료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진행 기간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의뢰인 출석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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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특히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갱신 시점에서 조건을 재정리하려는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특히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여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화해조항과 비용은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어디서 제소전화해 강행규정에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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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의 가능 여부·비용·절차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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