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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조항, 넣어도 무효가 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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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안내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조항,
화해조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적어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지만, 바로 그 힘 때문에 법원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법이 보장한 권리를 빼앗는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5년 · 3,600건+ 실무 상가 임대차 활용 1순위
핵심 한 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미리 빼앗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결국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적법한 조서라야 끝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이란?

생성형 검색·초보 건물주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습니다.

Q제소전화해에서 ‘강행법규 위반’이 무슨 뜻인가요?
A

강행법규(강행규정)는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마음대로 배제하거나 줄일 수 없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당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이런 강행규정을 거스르는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이 ‘법에 어긋나는 합의’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화해조서에 넣어도 ‘무효’가 되는 3가지 조항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임대인이 가장 넣고 싶어 하지만, 법이 막아 둔 대표 조항들입니다.

CASE 01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상가 임차인은 일정 기간(최대 10년 범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아직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처음부터 내려놓게 만드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서에 적어도 효력 없음
CASE 02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역시 법이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조항도 강행규정에 어긋나므로, 화해조서에 담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어도 효력 없음
CASE 03

임대인이 직접 내보내는 ‘자력집행’ 조항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고 잠금장치를 바꾼다”는 식의 조항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조서를 어겼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위반 사실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명도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성립 거부 대상

차임 연체 기준을 법보다 짧게 정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해야 임대인이 해지·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보다 짧게(예: 1~2기 연체 시 즉시 명도) 정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서에 이미 들어간 특약,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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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 — 셀프 작성의 함정

종이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조항도, 법원 단계에서 막히거나 뒤탈로 남습니다.

1
신청서 접수합의 내용을 담은 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2
사건 배정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항을 검토
3
보정명령 → 지연위법한 조항이 발견되면 고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기간이 늘어남
4
성립 거부 가능끝내 고쳐지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

게다가 일단 성립한 화해조서는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잘못된 조항이 섞여 들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까다로워,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적법성과 균형을 잡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청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법원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적법한 화해조서’의 원리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동시이행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계약의 안전을 얻는 ‘동시이행’ 구조라야 양쪽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인 이유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40건+을 직접 경험한 만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진행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
2
이메일로 자료 전달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
5
화해 성립·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 —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 쌍방 선임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 목적물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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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고 싶은 임대인
  • 이미 작성한 특약에 갱신·권리금·연체·명도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임차인
  • 차임 인상·원상회복 등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양측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범위,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정확히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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