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불성립, 왜 기각될까? 화해조서가 무산되는 3가지 원인과 안전하게 성립시키는 법

· · 조회 4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불성립,
무엇이 문제였을까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불성립이 되면 그 효력을 얻지 못한 채, 미리 끝내 두려던 분쟁이 다시 긴 소송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결론부터 — 제소전화해 불성립의 3가지 원인

제소전화해 불성립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화해조서가 무산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화해기일 불출석 ② 신청·기일 사이 계약 변경 ③ 강행법규 위반 조항

제소전화해 불성립이란 무엇인가요?

Q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었다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진행하는 화해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 불성립은 화해기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집행 가능한 안전망’을 결국 손에 쥐지 못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대표적인 3가지 원인

개인이 직접 신청하다 보면 아래 지점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조서가 무산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1

한쪽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 출석으로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1회 정도 기일을 다시 잡아 줍니다.

재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화해 신청은 기각
2

신청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나 당사자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이를 정확히 반영해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경 전 내용으로 받아 둔 화해조서는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바뀐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조서가 무용지물
3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은 경우 (강행법규 위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연체 시를 대비한답시고 이런 내용을 넣으면, 법원은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일방적·위법 조항은 기각 또는 보정의 원인
내 조서가 이대로 성립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과 방향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불성립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A
화해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화해가 무산되면, 당사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그 분쟁을 정식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미리 끝내 두려던 일이 본격적인 재판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STEP
화해기일에서
합의 무산
STEP
불성립 ·
기각 처리
결국
정식 소송으로
장기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성립을 막는 처음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을 막는 핵심 — 처음부터 적법하게

위 세 가지 원인은 모두 사전 점검과 설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위험 차단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일 착오로 인한 불출석 위험부터 줄어듭니다.

계약 변경 점검

신청과 기일 사이에 계약 기간·당사자 등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조서를 받습니다.

강행법규 사전 차단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아, 기각이나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양쪽이 납득하는 균형

임차인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부동의로 이어집니다.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라야 출석과 성립으로 연결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곧 불성립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15년 실무가 만드는 차이 — 보정 없이 한 번에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줄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전문 등록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법원이 어떤 조항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지를 실무로 체득해 처음부터 ‘성립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기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장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위임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 (인감 필수)
기타
관할 합의서 · (해당 시) 도면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걱정만 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여부와 화해조항 설계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