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동의서,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방법.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 임대인 혼자만의 서류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찾는 ‘제소전화해 동의서’의 본질은, 따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법원 앞에서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 그 자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정한 내용을 법관이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를 공증해 두는 셈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분쟁이 생겨도 다시 다툴 필요 없이 조서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
임대차에서 특히 상가 계약 시 많이 쓰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등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사적 동의서나 특약만으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짐을 빼낼 수 없습니다. 같은 약속이라도 ‘법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남겨야 힘을 발휘합니다.
약속은 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3기 연체 시(주택은 2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드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가 전제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동의서의 핵심이 ‘양쪽 합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의 약속을 함께 묶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불필요한 보정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하도록 설계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고, 목적물은 상가인지 사무실인지, 임차인의 협조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동의 구조와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5단계
의뢰인은 처음 세 단계만 함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화해기일 출석과 화해 성립으로 완성되지만, 그 의사는 서면으로도 확인됩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과 관할 합의서가 대표적입니다. 곧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의사를 함께 확인하는 서류가 갖춰져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 + 첨부 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 합의서, (1층 일부라면) 도면.
인감은 정확히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비용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부가세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좋은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누적 성과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어, 계약과 분쟁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한 장’으로 끝낼지,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로 끝낼지
같은 약속이라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분쟁이 닥쳤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맞춰 제소전화해 동의서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보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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