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비용까지 한눈에
막연하게 “부르는 게 값일까” 걱정하셨다면, 먼저 결론부터 보세요. 상가 제소전화해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어 미리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이며,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선임료가 나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비용이 막막하게 느껴질까
변호사 비용은 ‘정찰제’가 어렵다는 오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 법률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막연히 큰 비용을 각오하거나 반대로 정보가 없어 망설이다 계약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이라는 두 갈래로 단순하게 구성됩니다. 구조만 알면 내 사안에서 대략 어느 정도가 드는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비용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비용의 구성
제소전화해 비용은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입니다. 모두 VAT 별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서류 검토 후 안내해 드립니다.
내 상가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만 알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비교해 보면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분쟁이 터진 뒤’에 드는 비용과 견줘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 미리 끝내 두기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분쟁이 일어나기 전, 계약 단계에서 안전망 확보
- 화해조서 = 집행권원,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의뢰인은 1~3단계만, 출석·접수는 변호사 대행
명도소송 — 분쟁이 터진 뒤
- 변호사 선임료 통상 약 300~500만원 수준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대립이 첨예하면 절차가 더 길어지기도
- 회수·재임대 시점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비용,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표준으로 안내드리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설계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도와드립니다.
아니요.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부담 없이, 같은 기준의 선임료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라 따로 구분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의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화로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 등 사안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견적을 안내드리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조서만이 끝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진행 절차
비용 입금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지금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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