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직접 출석 없이 한 번에 끝낸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쌍방 70만 원부터

· · 조회 1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함께라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상가, 같은 계약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차임이 밀리고 다툼이 시작되자 그제야 소송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은 계약하던 날 이미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어 분쟁이 와도 절차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종이 한 장이 바로 화해조서이고, 그 조서를 ‘법원이 인정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사람이 제소전화해 변호사입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Q제소전화해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만드는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제소전화해 변호사는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합니다.

Compare

개인이 직접 vs 제소전화해 변호사 대행, 무엇이 다를까

제소전화해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고, 바로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
제소전화해 변호사 대행
신청서·화해조항 작성
개인 직접양식만으로 쓰다 보면 보정명령이나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개인 직접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이 들어가면 법원이 성립을 거부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출석
개인 직접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 대행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분쟁 시 강제집행
개인 직접문구가 부실하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행명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화해조항 한 줄이 몇 년 뒤 강제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rack record

왜 제소전화해 변호사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찾을까

2010년부터 한 분야만 깊게 다뤄 온 실무가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이 왔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건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이 만든 ‘집행되는 조서’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에 정기 연재하며 다수 방송에 출연·인용되었습니다. 사건 주제에 맞는 안내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Why

제소전화해가 임대차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 —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툴 일을 미리 합의로 닫아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자세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터진 뒤 소송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끝내 두는 쪽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낍니다.

의무이행 압박

양쪽 모두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한 걸음 앞의 안전망

변수가 많은 임대차에서, 미리 마련해 둔 안전장치 한 장이 큰 손실을 막아 줍니다.

상가 임대차 맞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차임·해지·원상회복 같은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적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기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히 확보합니다.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진짜 일은 바로 그 균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Cost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제소전화해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면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 원,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1년이 걸립니다. 미리 끝내 두는 쪽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rocess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진행은 이렇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 신청~송달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Documents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한눈에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신청서와 함께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 you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변호사가 특히 필요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에 묶어, 반환의 안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Next step

당신의 사안은, 조항 설계부터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받았는지, 점유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상황에 맞춰 조서를 짜야, 분쟁이 왔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소전화해 변호사에게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 이용

본 글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항 설계·비용·필요서류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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