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로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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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5년 · 3,600건+

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로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약속을 미리 법원의 화해조서로 완성해 두는 일. 그 전체 그림을 단계별로 또렷하게 정리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제소전화해 절차는 ① 전화 상담 → ② 자료 검토·화해조항 설계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 → ⑤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거치면 되고, 법원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조항 설계 입금 법원 접수 화해조서

Q제소전화해 절차,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양측이 합의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해 둔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절차를 밟을까요?

제소전화해 절차의 매력은 ‘시점’에 있습니다. 다툼이 한창일 때가 아니라, 아직 평온한 시점에 약속을 정리해 둔다는 점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명도소송으로 다툼을 마무리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감정이 상한 뒤에는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제소전화해는 다툼이 생기기도 전에 약속을 화해조서로 정리해 둡니다. 차임 연체나 명도 같은 문제가 생겨도, 이미 마련해 둔 조서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의 차임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단계)

전체 제소전화해 절차는 다음 다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먼저 전화로 사안의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이 단계가 제소전화해 절차 전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3
비용 입금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미리 걸러내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준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의 법원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직접 법정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에 따라 길면 9개월 정도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Q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전화 02-591-2334

Q어떤 분께 제소전화해 절차가 필요할까요?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한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경험이 만드는 차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길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집행되는 조서’, 곧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당신의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일반론만으로는 ‘내 사건’의 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진행 방향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제소전화해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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