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양식, 빈칸만 채우면 될까 — 효력을 가르는 건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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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화해조항 설계 가이드

제소전화해 양식, 빈칸만 채우면 될까요? 효력을 가르는 건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 즉 '제소전 화해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공단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식을 쓰고도 어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끝까지 지켜지고, 어떤 조서는 법원 문턱에서 멈춰 섭니다. 그 차이는 빈칸이 아니라, 그 칸에 담기는 화해조항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 양식을 손에 넣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면서도 적법하고 집행 가능한 화해조항으로 설계해야, 제소전화해 양식이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제소전화해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을 손에 넣는 것과, 그 양식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빈 서식은 출발선일 뿐,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본질입니다.

Q양식의 빈칸만 정확히 채우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법관이 정한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의 화해가 성립하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 효력의 질은 신청서 안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양식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 역시 결국 누구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양식은 '받는 것'보다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설계된 양식이 만드는 결과

잘 작성된 제소전화해 양식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을 준비해 둡니다. 다음 세 가지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3,600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010년부터 15년간 쌓인 실무입니다.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9개월 안팎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의 큰 골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적고, 무엇을 합의하려는지(신청취지)와 그 배경(신청원인)을 정리한 뒤, 핵심인 화해조항을 담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화해조항' 한 칸입니다.

신청인임대인(건물주)
피신청인임차인
사건명·신청취지합의의 큰 방향
신청원인계약·점유 배경
첨부서류계약서·등기부 등
관할 합의전국 동일 적용
화해조항 — 조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칸

임대료·관리비·계약기간·해지사유·원상회복·보증금 반환을 어떤 문장으로, 어떤 순서로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똑같은 양식이라도 이 한 칸의 설계에 따라 나중에 '집행되는 조서'가 되기도 하고, '멈추는 조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양식, 전혀 다른 결과

제소전화해 양식이 왜 단순한 '빈칸 채우기'가 아닌지는, 두 갈래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냥 받아서 채운 양식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섞여 보정·각하 위험
한쪽에만 유리해, 정작 분쟁이 닥치면 힘을 못 쓰는 문구
막상 집행하려면 모호해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표현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시간만 흐름
설계된 제소전화해 양식
법이 막아 둔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
임대인·임차인 양측을 함께 지키는 동시이행 구조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명확한 문구
법원 기준에 맞춰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

당신의 양식은 어느 쪽인가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제소전화해 양식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기준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에게도 추가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더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사안별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제소전화해 양식을 손에 들고 막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양식,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보통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쟁을 다룹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는 명도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약속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화해조항이 원칙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 조항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제소전화해 양식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먼저 들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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