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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후기, 뭘 봐야 할까? 효력·비용·절차를 3,600건 실무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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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후기, 결국 확인하는 건 두 가지 — 효력과 균형입니다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이게 정말 재판 없이 효력이 있을까’, 그리고 ‘한쪽에만 유리한 건 아닐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전문 인가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그리고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양쪽 균형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쌍방 변호사 선임 시 70만원부터(법원비용 약 15만원 별도),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후기를 찾는 분들이 사실 궁금한 것

‘후기’라는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제도 자체보다 “내 상황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단계입니다.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정말 효력이 있나

조서 한 장으로 재판 없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지, 효력의 실체가 궁금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가

임대인용 제도라는 말도 있어, 임차인이 손해 보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누가, 얼마를 내는지, 지방이면 출장비가 더 드는 건 아닌지 미리 가늠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 절차가 복잡한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합의임대인·임차인이 조건을 협의
판사 앞 확인법원 화해기일에 확인(공증)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핵심은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약은 분쟁이 생기면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후기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 — ‘양쪽을 지키는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강행법규를 어긴 조항은 법원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이, 실제 진행해 본 분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강조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으로 이어지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는 안전

“우리 계약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같은 고민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02-591-2334상황만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견적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5단계로 진행되며, 의뢰인은 1~3단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출석이 필요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 직접 출석 불필요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길면 9개월)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변동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고,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후기를 보면 ‘재판 없이 집행된다’는데, 정말인가요?
A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됩니다.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으로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계약 도중에도 할 수 있나요? 언제가 가장 좋나요?
A가능은 하지만, 신규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재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지방에 있어도 진행이 되나요?
A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으며,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먼 거리를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의 가치는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라는 데 있습니다.

분쟁 후 —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 가능
  • 그 기간 동안 임대 손실·심리적 부담 지속

분쟁 전 — 제소전화해

  • 평온할 때 미리 조서를 완성해 둠
  •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약 15만원
  •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 분쟁 시 즉시 집행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을 직접 경험하며,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해 온 점을 차별점으로 삼습니다. 화해기일에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후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갱신 시점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이고 싶은 임대인·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에 묶어 안전을 확보하려는 분입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원상회복·차임 인상·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계약엔 다른 설계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후기 열 개를 읽는 것보다, 내 사안을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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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운영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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