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정말 얼마면 받아둘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 70만 원부터, 법원비용은 15만 원 안팎입니다.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받아두는 절차의 전체 비용을, 사이트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세 숫자면 끝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VAT 별도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VAT 별도통상 안팎 · 사안에 따라 변동
별도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위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으로, 목적물 가액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무엇’을 받는 건가요?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 효력이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 원이 드는 명도소송과 비교하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망에 대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선임료 안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의 대행이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쌍방) |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 70만 원 (VAT 별도) |
| 변호사 선임료(쌍방) |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 100만 원 (VAT 별도) |
|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 원 안팎 |
| 전국 동일 | 관할합의서 적용 | 추가 출장비 없음 |
| 선임료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이며,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
내 임대차 조건에 맞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이 궁금하다면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비용을 들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챙기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왜 ‘쌍방 선임’을 표준으로 권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과,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부르거나 성립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의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 신청인용(인감 필수)
- 위임장 —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하는 게 왜 유리한가요?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또한 갱신 시점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기 좋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동시이행 조항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점도, 같은 비용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비용’도,
당신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한 줄짜리 답’보다, 당신의 계약을 본 사람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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