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핵심은 '집행되는 화해조항'입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양쪽을 지키는 조서 설계

· · 조회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15년 · 3,600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핵심은 ‘집행되는 화해조항’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두는 종이 한 장. 잘 설계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분쟁이 찾아오기 전에 그 끝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차임 연체 같은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뜻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실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법원이 작성해 주는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이고, 그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곧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
즉시 집행
조서가 곧 집행권원
평균 6개월
신청~조서 송달
왜 미리 작성하나

분쟁이 ‘터진 뒤’와 ‘터지기 전’의 차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분쟁 발생 후 소송으로 해결
  • 시점다툼이 이미 벌어진 뒤 시작
  • 강제집행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가능
  • 기간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 부담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등
분쟁 발생 전 제소전화해조서
  • 시점계약·갱신 등 평온할 때 미리 작성
  • 강제집행조서가 정한 사유 발생 시 조서만으로 즉시
  • 기간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음
  • 부담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전화로 견적 안내
사안마다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가장 중요한 부분

진짜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만든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가 더 엄격해진 만큼, 처음부터 적법하게 짜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을 함께 지킴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해 두면, 어느 한쪽만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 보정 최소화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하기 때문에,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절차를 최소화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Q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차임을 연체하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안전할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대상

누가 미리 작성해 두면 좋을까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기에 적합한 시점입니다. 갱신과 함께 조건을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만한 조항을 미리 글로 정리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진행 방법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구성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한가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화해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