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작성,
핵심은 ‘집행되는 화해조항’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두는 종이 한 장. 잘 설계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분쟁이 찾아오기 전에 그 끝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차임 연체 같은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실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법원이 작성해 주는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이고, 그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곧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와 ‘터지기 전’의 차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 시점다툼이 이미 벌어진 뒤 시작
- 강제집행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가능
- 기간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 부담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등
- 시점계약·갱신 등 평온할 때 미리 작성
- 강제집행조서가 정한 사유 발생 시 조서만으로 즉시
- 기간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음
- 부담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전화로 견적 안내
진짜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만든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누가 미리 작성해 두면 좋을까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구성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작성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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