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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절차·소요기간·화해조서 효력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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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기일 안내

“제소전화해 기일,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가장 많이 묻는 그 질문부터 풀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표준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제소전화해 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에서 제소전화해 기일이 무엇인지, 언제 잡히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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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기일이란,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송달된 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양 당사자를 소환해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 출석은 불필요하며,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바로 이 소환일이 제소전화해 기일(화해기일)입니다.

기일에 양측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훗날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이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기일, 그리고 화해조서까지의 흐름

제소전화해 기일은 신청과 동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흐름을 거쳐 정해집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언제쯤 기일이 잡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1

    화해신청서 접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합니다.

  • 2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송달

    법원이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 절차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 3

    화해기일 지정·통지 제소전화해 기일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바로 이 날이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 4

    기일 진행 · 화해 성립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됩니다. 쌍방 선임 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 5

    화해조서 작성·송달로 종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빠르면 3개월단순·협조 원활
평균 6개월신청 → 조서 송달
길면 9개월일정·사안 복잡

※ 제소전화해 기일이 잡히고 조서가 송달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위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기일에 제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생업을 멈추고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Q기일은 신청 후 언제쯤 잡히나요?
A신청서 접수와 상대방 송달 절차가 끝난 뒤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Q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A판사 앞에서 양측의 화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 조건에서 기일이 언제쯤 잡힐지, 조항은 어떻게 설계할지 궁금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하세요

의뢰인은 1~3단계만,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선임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1~3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를 마칩니다.

핵심은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일에서 성립되는 조서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기일에서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부동산·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일까지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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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절차·비용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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