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화해기일 못 맞춰도 괜찮을까? 변호사 대리출석으로 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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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가이드

법원이 정한 화해기일에 못 간다면?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의 진짜 해법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 일정 때문에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고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 경험
0회
의뢰인 직접 출석

혹시 이런 고민으로 검색하셨나요?

임대차 계약과 함께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었는데, 막상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통지받고 나면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그 날짜에 일이 겹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시 그날 못 가면 어렵게 준비한 절차가 무산될까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찾아보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정해 준 화해기일에 출장·해외 체류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지방에 거주해 멀리 있는 법원까지 직접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그날 출석하지 못하면 제소전화해가 무산될까 봐 걱정되는 경우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정확히 무엇인가요?핵심만 먼저 짚어 드립니다

Q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이란 무엇인가요?
A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양 당사자를 부르는 화해기일을 지정해 통지합니다. 그 날짜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기일변경(연기)을 신청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화해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화해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한 차례 정도는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기일 관리가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혼자 신청한 분일수록 기일변경과 출석 일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날짜를 놓치거나 서류를 빠뜨려 한 번에 성립되지 못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다시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갈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 일정 때문에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고민할 일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때 양측은 각자 자신의 변호사를 두게 됩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을 정해 줄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보호받으며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날짜를 챙겨 법원을 오갈 부담 없이 결과만 받아 보면 됩니다.

화해기일 출석이 걱정이라면, 통화 한 번으로 확인하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진행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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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단계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출석)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대행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 차임 연체 등 분쟁의 사전 예방과 빠른 정리
임차인이 얻는 안전
  •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보증금 회수의 안전 확보
  •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해 두면 보정 절차가 줄어들어, 기일이 미뤄지는 일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선임 기준(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선임 기준(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사안에 따라)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계약 조건과 화해기일 상황만 알려 주시면, 사안에 맞는 일정과 비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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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관할합의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 쌍방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맞춰 먼 길을 오갈 부담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일정과 출석을 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후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계약 기간이나 당사자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이를 정확히 반영해 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화해조서는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동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줍니다.

같은 화해기일이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 그리고 일정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역시 “해야 하는지”보다 “당신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화해기일 관리부터 한 번에 성립되는 조서 설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의 계약 상황에 맞는 답, 지금 확인하세요

화해기일이 걱정되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안전한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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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운영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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