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한쪽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 두 사람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통 임대인이 신청인, 임차인이 피신청인이 되지요. 어느 한쪽의 신청만으로 절차가 시작될 수는 있어도, 화해조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 정확히 누구를 말할까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당사자’입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단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화해를 청구하는 쪽과, 그 청구를 받는 쪽입니다.
신청인
법원에 “이런 내용으로 미리 화해하고 싶다”며 화해를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신청인
신청을 받는 상대 당사자입니다. 법원의 통지를 받고 화해기일에 함께해, 조항 내용에 동의할지 의사를 직접 밝힙니다.
신청인 · 피신청인 — 이 둘이 곧 제소전화해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하는 쪽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뿐, 반대로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신청하든,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며, 두 사람 모두의 약속을 법대로 지켜 두자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Q한쪽만 원하면 제소전화해가 성립될까요?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당사자가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반드시 양쪽이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두 사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각각’ 얻는 것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잘 설계된 화해조서는 동시이행 구조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
- 차임 연체 등 약속 위반 시 명확한 기준
- 분쟁을 미리 예방해 두는 마음의 여유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는 안전
- 계약 유지·갱신 조건이 글로 명확해지는 안정감
- 법이 막아 둔 일방적 조항은 애초에 배제
실제로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약속을 어기면 바로 집행된다’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은 명도와 맞물려 돌려받는다’는 안전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지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기에,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그 조서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반 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우리 계약은 어느 쪽이 신청인이 되어야 할까요?
당사자 구성·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당사자가 거치는 절차, 다섯 단계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쪽 단계만,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Q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비용이 더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무엇이든 합의하면 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내 조서에는 어떤 조항이 가능하고, 무엇이 빠져야 할까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당사자 양쪽이 지킬 수 있는 조서인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당사자 양쪽을 지켜 온 실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 양쪽이 안심하고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약 시점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도움이 됩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가 계약 시점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때.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고 싶을 때.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할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을 사전에 명문화하고 싶을 때.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구성부터 헷갈린다면,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 임차인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지, 어떤 조항을 넣고 빼야 하는지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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