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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가란? 보증금 아닌 '목적물 가액' 기준… 법원비용이 저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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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 소가란?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소가(訴價)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이나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건물·토지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게다가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기 때문에,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산정 기준
목적물 가액
보증금·시가가 아닌
건물·토지 가액 기준
인지액
1/5만 납부
일반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로 감액
법원비용
약 15만원
인지대+송달료
사안에 따라 변동

제소전화해 소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Q
소가가 무엇이고, 왜 비용과 연결되나요?
A
소가(訴價)는 '소송목적의 값', 즉 분쟁 대상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화해신청서를 법원에 낼 때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많은 분이 "보증금만큼 내야 하느냐"고 묻지만, 제소전화해 소가는 보증금 액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명도(인도)를 다루는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목적물(건물·토지)의 가액을 바탕으로 소가를 정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소가가 인지대로 이어지는 흐름

1
목적물 가액
건물·토지 가액 산정
2
소가 산정
청구 유형별 기준 적용
3
인지액 계산
소가 기준 일반 인지액
4
×1/5 → 인지대
제소전화해 감액 적용
제소전화해는 일반 소송 인지액에서 5분의 1만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어, 같은 소가라도 법원에 내는 인지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져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형성됩니다.

그럼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소가의 출발점인 목적물 가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매매 시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법원이 쓰는 산정 기준표로 계산합니다. 크게 건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건물
해당 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 50/100
토지
해당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혼동 주의 ─ 위에서 나온 목적물 가액은 어디까지나 제소전화해 소가 산정을 위한 기준값일 뿐, 실제 매매 시가나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크다고 인지대가 무조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두 갈래'로 봅니다

실제 의뢰 시 들어가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원비용(인지대)은 '소가=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 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 · 월 임대료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쌍방(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 · 부가세 별도
일방 35만원 또는 50만원 × 2명
기준 · 소가(목적물 가액)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약 15만원
변동 요인사안·목적물 가액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차이가 있으며, '통상 15만원 안팎'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목적물 주소와 임대 조건만 알려주시면, 소가를 반영한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소가를 정확히 따지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제소전화해 소가는 단순히 비용을 정하는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가를 잘못 잡으면 인지대 보정이 따라붙어 절차가 늘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산정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되는 조서'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힘은 조서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얻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와 소가를 반영한 정확한 견적을 설계합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은 여기까지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내 사안의 정확한 소가와 비용,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02-591-2334

이런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활용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시점엔 할 수 없으므로, 이때 활용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재정리하며 분쟁 소지를 사전에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소가'라도, 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이 건물이냐 토지냐, 1층 전체냐 일부냐, 월 임대료가 얼마냐에 따라 소가와 비용, 화해조항 설계가 모두 달라집니다.

내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맞는 답은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상담에서 나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에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인지대·송달료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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