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인지대 얼마?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의 진실과 비용 구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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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인지대,
실제로 얼마 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송달료와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변호사 선임료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죠. 비용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약 15만원 안팎 · 별도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원 부터 · VAT 별도
제소전화해 인지대, 왜 다들 헷갈릴까

상가를 새로 매입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도대체 얼마냐”는 질문부터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지대를 변호사 선임료와 뭉뚱그려 생각하거나, 한참 뒤에야 발생하는 강제집행 실비와 섞어 버리면 “생각보다 비싸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순간,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결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또렷해집니다.

①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공적 비용입니다.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 — 선임료
신청서 작성·화해조항 설계·법원 출석까지 대행하는 대가입니다. 위 ①과는 완전히 별개로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질까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행히 일반 본안소송보다 훨씬 가벼운 구조라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1
목적물 가액 산정
건물·토지의 가액을 법원이 사용하는 기준표(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증금이나 실거래가와는 다른, 인지 산정용 기준값입니다.
2
소가(소송목적의 값) 환산
위 가액을 바탕으로 소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3
본안소송의 5분의 1만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은 일반 민사 본안소송 인지액의 1/5만 부담합니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인지대가 훨씬 적게 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가 더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계산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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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형태·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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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 쌍방 70만원부터

인지대(법원비용)와 달리, 변호사 선임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표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쌍방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역 제약 없이 같은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위 선임료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비용과 헷갈리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십만~백만 원대 실비”는 대부분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이는 분쟁을 미리 막아 두는 절차의 비용이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두 금액을 섞어 보면 “제소전화해가 비싸다”는 오해가 생기니 꼭 구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결국 얼마인가요?
송달료와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계산해 안내드립니다.
Q.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료는 같은 건가요?
다른 항목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공적 비용(15만원 안팎)이고, 변호사 선임료(쌍방 70만원부터·VAT 별도)는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으로 서로 별개입니다.
Q. 지방 부동산이면 인지대가 더 드나요?
인지대 자체는 목적물 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는 없습니다.
Q. 인지대를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비용 부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므로, 부담 방식도 화해조항을 설계하며 함께 정리합니다.
왜 “정확한 인지대 계산”이 중요할까

인지대가 잘못 산정되면 법원의 보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결국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그룹 누적)
참고로 분쟁이 끝까지 가는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 해결까지 평균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 적은 비용으로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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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무리한 추측 대신, 사안에 딱 맞는 금액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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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성 확보
임차인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설계해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됩니다.

비용 입금 전,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전화 상담 —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자료 검토 —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인지대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 법원 접수·진행은 변호사 대행 —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맡깁니다. 의뢰인은 앞 단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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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인지대와 화해조항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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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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