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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탄원서를 찾고 계신가요? 정작 필요한 건 '적법한 화해조항'과 첨부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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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준비 서류 바로 알기

‘제소전화해 탄원서’는 따로 없습니다

탄원서가 한쪽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 호소하는 글이라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작 준비할 것은 탄원서가 아니라 적법한 화해조항과 첨부서류입니다.

제소전화해에 ‘탄원서’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대신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도장 찍듯 확정해 두는 ‘화해조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라, 한쪽의 호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검색하셨나요?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궁금하신 분

신청서를 받은 임차인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받고, 내 입장을 담은 탄원서라도 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

용어가 헷갈리는 분

‘제소전화해 탄원서’로 검색했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와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두 문서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왜 여기엔 ‘탄원서’가 아닐까요?

탄원서는 보통 한쪽이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법원 등에 호소하는 일방적인 글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읽는 쪽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글 자체로 상대를 강제할 힘은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으로 확정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탄원서 한쪽의 호소 · 상대 동의 불필요 · 그 자체로 강제집행 효력 없음
제소전화해 양쪽의 합의 · 임차인 동의 필수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
질문에 먼저 답하면

탄원서가 없다면, 내 권리는 무엇으로 지키나요?

Q탄원서를 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이 나를 보호해 주나요?
A바로 화해조서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되지요. 호소가 아니라, ‘미리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셈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됐는지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 화해조항 설계

사안을 듣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법에 맞고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항의 뼈대를 잡습니다.

2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화해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준비합니다.

3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출석)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4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진짜 핵심은 ‘양쪽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신속한 집행의 안정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효력이 없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가 가장 안전하고, 성립도 빠릅니다.

우리 계약엔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임대료 수준, 점유 형태, 목적물의 모양, 임차인 협조 여부에 따라 들어갈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탄원서가 아니라, 이 서류들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실제로 준비하는 서류

기본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분량이나 문장 솜씨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부입니다)
  •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2 부동산 등기부등본
  • 3 일반건축물대장
  • 4 토지대장
  • 5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 6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7 관할 합의서
  • 8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 구성은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목록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 · 전국 어디서나 동일

제소전화해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쌍방
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 쌍방
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고, 관할합의서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탄원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Q제소전화해 탄원서를 함께 내면 더 유리해지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호소의 강도로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화해조항이 그대로 조서가 되는 절차입니다. 힘을 쏟아야 할 곳은 탄원의 문장이 아니라, 법에 맞고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Q임차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인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성립의 지름길입니다.
Q그럼 신청서 말고 따로 써서 내야 할 글이 있나요?
A별도의 탄원서는 필요 없습니다. 준비할 것은 화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이며, 사안에 따라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상가인지,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도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탄원서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남기는 것이 화해조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호소가 아니라, 우리 계약에 맞는 적법하고 균형 잡힌 화해조항과 첨부서류입니다.

지금 상황을 10분만 들려주세요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 목적물이 상가인지, 임차인 협조가 가능한지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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