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판력이란, 법원 화해기일에서 성립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을 가져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정본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개념
기판력이란 무엇이고, 왜 ‘다시 못 여는 문’이라 부를까
재판이 확정되면 그 판단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합니다. 같은 사안을 또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확정된 결론을 다시 뒤집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바로 기판력입니다. 놀라운 점은, 제소전화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 힘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Q제소전화해 기판력은 일반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일반 합의서(특약)는 상대가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이 있어 같은 다툼을 재판으로 되풀이할 수 없고, 위반 시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소전화해 기판력을 실무에서는 세 가지 힘이 하나로 묶인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지위.
같은 분쟁 다시 못 다툼
기판력. 확정된 결론을 재판으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조서 정본 = 집행권원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비교
계약서 속 ‘특약’과 제소전화해 조서, 결정적 차이
같은 내용을 적어 두어도, 그것이 특약이냐 화해조서냐에 따라 분쟁이 벌어진 순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기판력이 강력하다는 말은 곧,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가 몹시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극히 제한적인 준재심 사유가 아니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든든한 안전망이지만, 잘못 설계하면 그 잘못까지 굳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Q위법하거나 한쪽에만 유리한 내용도 기판력으로 굳어지나요?
A최근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보정명령·기각으로 걸러냅니다.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서라는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그 화해에서 실제로 다투어 정리한 권리관계’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조서에 담기지 않은 사항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엇을 어떤 문구로 담을지, 즉 화해조항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힘이 있는 조서일수록, 그 힘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그려 넣어야 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구조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라야 오래갑니다.
되돌릴 수 있을까
성립하는 순간, 되감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흐름이 제소전화해 기판력의 무게를 잘 보여 줍니다.
1
화해 성립
판사 앞 확인 후 화해조서 작성·송달
2
기판력 발생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집행권원
3
준재심뿐
이후엔 극히 제한적인 준재심 외 다툼 곤란
문구 하나에 집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고,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언제 · 누가
이런 분께 특히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이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 계약과 동시에 조서 완성이 표준.
갱신 시점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
보증금 걱정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안전 확보.
비용·기간 한눈에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일방 35만 × 2,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일방 50만 × 2,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소요 기간평균 약 6개월 (3~9개월)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와 더 자세한 비용·절차·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