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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청구이의, 확정판결 같은 화해조서도 뒤집힐까? 3,600건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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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청구이의

확정판결과 같은 화해조서,
제소전화해 청구이의로 뒤집을 수 있을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답은 '처음 만드는 조서'에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청구이의로 화해조서의 집행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사유는 화해가 성립한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제한됩니다. 처음부터 적법·명확하게 설계된 조서일수록 흔들릴 여지가 작습니다.

화해조서의 힘

약속을 안 지켜도 흔들리지 않는다 — 그게 제소전화해의 본질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남긴 문서가 화해조서이며,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새로 재판을 시작할 필요 없이 조서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재판상 화해로서, 판결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조서=집행권원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설적 효력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 권리·의무는 조서가 정한 내용으로 새로 정리됩니다.
즉시 강제집행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조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화해조서도 제소전화해 청구이의로 뒤집을 수 있나요?
A

이론상 청구이의의 소로 화해조서의 집행력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이므로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아무 사유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한계

제소전화해 청구이의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는 기판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화해가 성립한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제한됩니다. 화해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을 뒤늦게 꺼내 다투는 것은,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흔드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유
성립 전에 이미 있던 사정
화해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다툼·주장
조서에서 이미 정리·합의한 내용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에 막힘
제한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
성립 뒤에 새로 생긴 사유
화해 성립 후의 변제 등 채무 소멸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정 변경
→ 이 범위에서만 집행력을 다툴 여지
Q 그럼 어떤 조서가 청구이의로 흔들리나요?
A

주로 조항이 모호하거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억지로 들어간 조서입니다. 화해의 효력은 화해 당시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미치므로, 조항에서 분명히 다루지 않은 권리는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넣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단에서도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다툼이 집행력 배제(청구이의)의 형태로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처음 설계가 전부입니다.

당신의 화해조항이 '다툼의 범위'와 '성립 후 사유'를 정확히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흔들리지 않는 조서

흔들리지 않는 조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진다

청구이의로 다툴 여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투기 어려운 조서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동시이행 설계.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위법 조항 사전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아, 보정 절차와 다툼의 빌미를 줄입니다.
집행되는 문구
실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해야 조서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문구가 살아있어야 분쟁 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실무에 집중해 온 기간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법 한 해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
800·240건
명도소송 80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로 '집행되는 조서'를 압니다

※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나,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비용 별도)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나머지는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검토 · 조서 설계 · 견적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위법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 성립 · 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Q 신규 계약인데, 지금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한가요?
A

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재정리하기에 좋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는 양쪽 균형의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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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청구이의 대응, 그리고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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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이의 가능 여부와 화해조항의 효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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