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진실

· · 조회 4
제소전화해 · 화해조서 효력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 앞에서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으로 되돌리기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한 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갔더라도 법이 정한 준재심 사유가 없으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되돌리기’보다 ‘처음부터 바르게’가 훨씬 중요합니다.
준재심
성립된 화해조서를 다투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
3,600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실무
왜 되돌리기 어려운가

성립된 화해조서, 그 효력의 실제

Q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으로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없앨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항소·이의처럼 다시 다투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법이 열어 둔 통로는 준재심이라 불리는 절차이며, 그것도 법에서 한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으로 조서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Q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준재심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조서에 담긴 채 성립되어 버리면, 위법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바로잡으면 된다’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화해 당시 서로 다투지 않았고 조서에도 전혀 담기지 않은 사항은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로 다툴 여지가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론은 조서 문구와 사안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지금 조서 내용이 마음에 걸린다면 전화로 정확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내용이 걱정되시나요?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두 갈래 길

사후에 되돌리기 vs 처음부터 바르게

사후에 되돌리기

이미 잘못 성립된 조서

준재심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한 조항이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법에 맞는 균형 조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 내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도록 설계하면 애초에 다툼의 씨앗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힘이 강한 만큼, 조서 문구가 조금만 어긋나도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을 알아보시는 단계라면, 다음 조서만큼은 반드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처음부터 제대로여야 하는가

되돌릴 수 없다면, 시작이 전부입니다

15년 · 3,600건 이상2010년부터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온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부동산 · 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협이 인가한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임대차 분쟁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 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사전 차단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넣지 않아, 보정과 훗날의 분쟁을 줄입니다.
직접 출석 없이 전 과정 대행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해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안심하고 맡기는 절차

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1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파악
2
이메일 자료계약서·등기부
검토 후 견적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신청서 작성·접수
변호사 대행
5
기일·송달변호사 출석
화해조서 송달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 35만 원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 50만 원 (부가세 별도)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기준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과 인감을 갖춘 위임장이 기본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9개월)이 걸리고,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되돌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지켜 내는 것이 답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해석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와 화해조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과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도와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