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각, 왜 자꾸 반복될까 — 성립을 가르는 세 가지 이유

· · 조회 2
상가건물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기각,
왜 자꾸 반복될까

성립을 가르는 세 가지 이유와, 처음부터 한 번에 성립되는 조서 설계

2010년부터 15년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직접 성립
무료 상담 02-591-2334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가 기각·불성립되는 데에는 대체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는 ① 화해기일 불출석, ② 신청 이후 계약내용 변경,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고 양쪽이 납득하는 조서로 설계하면 보정을 줄여 한 번에 성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Q제소전화해 기각·각하·불성립, 뭐가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가 기각됐다”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법원 절차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갈립니다.

  • 보정명령 — 신청서나 조항에 흠이 있을 때, 고칠 기회를 주는 절차
  • 화해불성립 — 화해기일에 화해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한쪽 불출석 등)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예: 주소보정 불응) 심리 없이 돌려보내는 것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끝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원인을 미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가 기각·불성립되는 세 가지 이유

01

화해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을 때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 출석으로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 한쪽이 기일을 착각하거나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나오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차례는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마저 불출석하면 화해는 끝내 이뤄지지 못합니다.

02

신청한 뒤 계약내용이 바뀌었을 때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는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계약기간이나 계약 당사자 등 내용이 바뀌면, 예전 계약 내용으로 받아 둔 조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 다시 정리한 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03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갈 때

임대료 연체에 대비한다며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내용을 조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 흠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을 내려 고칠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보정이 반복될수록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흠 없이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계약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로 상담하기

그래서, 제소전화해 기각을 어떻게 막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고, 양쪽이 납득하는 조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원인을 그대로 뒤집으면 해법이 됩니다.

강행법규는 처음부터 차단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등 법이 막은 조항은 아예 넣지 않아 보정을 최소화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합니다.
화해기일 변호사 대리 출석의뢰인은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그래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오래 힘을 발휘합니다.

보정을 줄이는 힘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15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직접 경험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까지 가능한 문구’를 염두에 두고 조서를 설계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 쌍방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신청부터 성립까지, 다섯 단계

  1.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새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특히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명도에 대한 공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갱신 시점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하려는 양측

제소전화해 기각을 걱정하기 전에,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