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항소”가
안 되는 진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판처럼 항소로 다시 다투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Q. 제소전화해에 항소가 있나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같다는 것은, 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확정된 판결에는 항소·상고 같은 불복 절차가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제소전화해 항소라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투고 싶어도 다툴 통로 자체가 닫혀 있는 셈입니다.
‘합의 → 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그래서 항소가 없습니다
판사 앞 합의 확인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 화해기일에 판사가 확인합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심이 없음
재판이 아니어서 항소·상고로 넘어가는 단계가 애초에 없습니다.
Q. 그럼 화해조서는 절대 못 바꾸나요?
‘준재심’이라는 아주 좁은 문 하나
항소는 없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준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재심사유(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에 해당할 때에 한해, 확정판결에 준해 조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무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이 들어갔더라도, 성립 당시 이를 다투지 않았다면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한 번 성립한 제소전화해는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Q. 항소가 없어서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요?
거꾸로 생각하면, 항소가 없다는 것은 분쟁이 다시 길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다툼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임차인이 얻는 것
처음부터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나 권리금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내용은, 조서에 넣더라도 나중에 뒤탈이 됩니다. 조서에 명시·합의되지 않은 법정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한쪽에 유리하게 짜인 조서는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항소로 고칠 수 없는 서류이기에, 성립 전에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민사법 전문 인가
되돌릴 수 없는 조서일수록,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만드는 실무 감각이 중요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오랜 임대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로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위 선임료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쌍방 선임’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전부입니다.
제소전화해 항소가 없다는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만 그 힘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조서로 작성됐을 때에만 온전히 발휘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만 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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