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판결문’,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판결문과 똑같은 힘을 가진 서류가 남습니다.
임대인·건물주분들이 “제소전화해 판결문”이라고 검색하시는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임대료를 밀리면, 판결문처럼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이 바로 제소전화해와 화해조서에 있습니다.
1제소전화해에 ‘판결문’이 없는 이유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바로 이 문서가 화해조서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합의를 확인한 서류이므로, 정식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이것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입니다.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판결문 vs 화해조서, 무엇이 다를까요?
두 서류 모두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그 힘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도소송)
- 분쟁이 터진 뒤에야 소송 시작
- 정식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침
-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
- 분쟁 전, 계약 시점에 미리 완성
- 화해기일 확인 절차로 마무리
-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확보
- 조서 정본만으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Q.제소전화해를 하면 판결문이 나오나요?
A.아닙니다.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판결문은 발급되지 않고, 대신 화해조서가 남습니다. 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문을 받은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가 됩니다.
Q.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3‘판결문 같은 힘’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4단, ‘판결문 같은 힘’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지만, 그 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이 실제로 합의한 것만 담깁니다. 한쪽이 모르는 내용이나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 다시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여,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안전을 확보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면 포기시키거나 권리금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법이 막아 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에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Q.그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양쪽을 지키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515년·3,600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화해조서는 그저 합의문을 옮겨 적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집행이 되는 문구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판결문과 같은 힘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 800건+의 실전 경험이 있기에,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문구가 집행되고 어떤 문구가 막히는지를 미리 반영해 조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6비용은 투명하게 — 쌍방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기준(VAT 별도), 당사자 일방 금액 × 2명 기준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Q.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7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① 전화 상담(약 10~20분) → ② 이메일로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자료 전달·검토 → ③ 비용 입금(수임 확정) → ④ 변호사가 법원 접수 대행 → ⑤ 화해기일 출석·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2개월 이내 발급),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지금이 조서를 만들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장 협조적인 신규 계약 시점이 조서를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을 맺으셨거나 갱신·재계약을 앞두고 계셔도,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등을 다시 정리하며 조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판결문’이 궁금하셨다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화해조항과 비용은 저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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