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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건물주·임차인이 바뀌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될까? 3,600건+ 성립 변호사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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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 15년 전문

건물이 팔리고, 임차인이 바뀌었다.
그때도 화해조서는 살아 있을까?

당사자가 바뀐 순간 등장하는 절차, 바로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서가 그대로 힘을 발휘하고, 어떤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란, 화해조서에 적힌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건물 매매·상속 등) 새 당사자에게 조서의 집행력을 이어주기 위해 법원이 내어 주는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승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 지금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을 알아야 할까?

상가 임대차는 생각보다 자주 사람이 바뀝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들어서고, 임차인은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문제는 화해조서에는 처음 화해할 당시의 당사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조서의 이름과 실제 당사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분쟁이 터지면, 아무리 잘 만든 화해조서라도 그대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워 주는 장치가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고, 이 장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 재판 없이 집행하느냐,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가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인가?

먼저 구조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법관이 화해기일을 열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집행권원에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지금의 당사자가 다르면 일반 집행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승계 사실을 증명서(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소명해, 새 당사자를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게 내어 주는 것이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STEP 1 화해조서 성립 판사 앞에서 합의 확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 확보
STEP 2 당사자 변동 발생 건물 매매·상속,
임차인 교체 등으로 조서상 이름과 현실이 달라짐
STEP 3 승계집행문 부여 승계를 증명해 법원에서 발급.
새 당사자 기준으로 집행 가능
내 화해조서, 당사자가 바뀌어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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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다릅니다 —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 통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

CASE 1 · 건물주가 바뀐 경우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 기존 화해조서를 쓸 수 있을까?

건물 매매나 상속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간 경우, 새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승계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조서 성립 이후의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서의 청구가 어떤 성격으로 설계되었는지, 화해조항의 문구가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승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조항을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CASE 2 · 임차인이 바뀐 경우

가업승계·양도양수로 임차인이 교체되면?

임차인의 자녀가 가업을 잇거나 제3자가 가게를 양수하면서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승계됐으니 화해조서도 그대로 통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승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결국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새 임차인을 당사자로 하여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CASE 3 · 점유자가 바뀐 경우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조서 성립 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조서상 청구의 성격과 승계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이런 위험은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조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무단 점유 이전에 대비한 조항 설계가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문제의 절반을 미리 해결해 줍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점.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가 처음부터 중요할까?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결론에 닿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것보다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바뀔 가능성, 점유가 넘어갈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화해조항을 설계해야, 몇 년 뒤 어떤 변수가 생겨도 조서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알고 조서를 설계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승계집행문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조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이미 만들어 둔 화해조서가 있으신가요?

당사자 변동이 생겼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조서를 다시 써야 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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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과 절차는?

비용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기준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지방 의뢰인 추가 출장비 없음).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임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질문 — 당신의 조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은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 등장하는 절차지만, 그 성패는 사실 조서를 만들던 날 이미 결정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전부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일반적인 글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내 상황을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조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인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바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평일 10:00~18:00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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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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