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제소전화해, 분쟁이 오기 전에 '판결문의 힘'을 미리 받아두는 방법 (비용·절차·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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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계약서에 도장 찍던 그 평온한 날,
이미 '판결문의 힘'을 받아둘 수 있다면

상가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법원의 화해조서로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명도 문제가 눈앞에 닥치는 순간 — 그때부터 건물주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집행할 수 있는 문서'뿐입니다. 상가 제소전화해는 그 문서를 분쟁이 오기 전, 가장 평온한 시점에 미리 만들어 두는 제도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면,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 2010년~)
확정판결화해조서의
동일한 법적 효력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
(VAT 별도)

분쟁 '후'에 시작하는 길과, 분쟁 '전'에 끝내두는 길

같은 상가, 같은 임대차 계약이라도 안전장치를 언제 마련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갈래 길을 비교해 보십시오.

준비 없이 분쟁을 맞으면

명도소송의 길

  • 분쟁이 터진 뒤에야 절차 시작
  • 평균 약 6개월~1년의 소송 기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 가능
미리 끝내 두면

상가 제소전화해의 길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완성
  • 조서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VAT 별도)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반년에서 일 년이 걸립니다. 반면 상가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이가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의 사업과 일상을 지키는 차이가 됩니다.

내 계약에도 제소전화해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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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 — 근거를 숫자로 확인하기

화해조서는 정말 판결문과 같은 힘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조서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사전 안전망입니다.

차임이 밀리면 언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조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춘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상가 제소전화해 성립의 핵심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가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양쪽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킨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상가 제소전화해 비용 —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고,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계약 체결 시점이 상가 제소전화해의 최적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필요 서류 — 미리 준비하면 더 빨라집니다

핵심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그중에서도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의 세부 안내 역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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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가 제소전화해를 준비해야 할까요?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갱신 시점에 재정리하며 조서로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에게도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해 두면 훗날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계약은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같은 상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내 계약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화해조서는 성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집행 현장에서 통하는 조서가 무엇인지 알고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 인가)로,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KBS·MBC·SBS 등 다수 방송에 출연·인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분쟁이 오기 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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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2분) · 평일 10:00~18:00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조건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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