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소전화해 — 보증금 반환과 명도,
한 장의 화해조서로 미리 끝내 두는 방법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의 결말을 먼저 확정해 둡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 건물은 임대인의 전 재산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임차인은 짐을 빼면서 보증금이 제때 돌아올지 걱정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주면서 건물이 온전히 비워질지 걱정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순간이, 임대차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결말을 계약 시점에 미리 법원 조서로 확정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전세 제소전화해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는 소송과 달리, 전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준비해 두는 절차입니다.
지금의 방식과 전세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가면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 수준
- 소송 기간 동안 연체 임대료가 보증금을 갉아먹는 경우도
-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언제일지 기약 없는 기다림
전세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 두면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문화
- 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감
전세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므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고,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오해가 전세 제소전화해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조서에 동시이행 조항을 넣어 "건물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맞교환 관계로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걱정되는 임차인에게는 이 조항 하나가 어떤 특약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법규로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항을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얻는 균형 잡힌 설계.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도 전세 제소전화해가 맞을까?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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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코앞일 때보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되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무엇부터 챙길지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도보 2분)왜 '누가 쓰느냐'가 조서의 운명을 가르는가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문구 하나가 훗날 강제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집행할 수 없는 문구로 성립된 조서는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이 더해져,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 그리고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 조서를 설계합니다. 보정 절차가 최소화되니 성립도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년 인가)로서,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며 KBS·MBC·SBS·YTN 등 다수 방송에 출연·인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같은 전세 제소전화해라도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보증금 액수, 월 차임과 연체 이력,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1층 일부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이 글이 큰 그림을 드렸다면, 마지막 조각은 당신의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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