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명도소송 갈림길,
한쪽은 1년을 싸우고 한쪽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같은 상가, 같은 임대차계약에서 출발해도 어느 길을 미리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의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던 그 평온한 날, 분쟁의 끝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연락이 끊겨도, 건물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랍 속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한 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조서만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 둔 임대인의 모습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고,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반대의 길, 명도소송에서 시작합니다
제소전화해 없이 분쟁을 맞이한 건물주는 명도소송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갑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차임 손실과 마음고생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 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
-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대략 300~500만원 수준
-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제소전화해
-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둠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VAT 별도)
"우리 상가는 제소전화해가 맞을까, 이미 명도소송 단계일까?"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갈림길을 가르는 3가지 사실
①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처럼 판결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 분쟁이 생겨도 절차의 대부분을 건너뛰는 셈입니다.
②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양쪽 균형의 제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어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③ 신청 타이밍이 승부처 — 계약 체결 시점이 최적입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할 만큼 분쟁이 깊어진 뒤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양쪽 모두 관계가 원만해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이며,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들까? (홈페이지 공개 기준)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항 설계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선임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5단계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필요 서류, 미리 확인해 두면 빠릅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사이에서
이미 임차인과 갈등이 시작됐는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가 될까요?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지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등이 깊어진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 결국 명도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갱신처럼 관계가 원만한 시점에 미리 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전화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정말 문제가 없나요?
조서라고 다 같은 조서가 아닙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분쟁 시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조항 설계에 그대로 반영해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다만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제소전화해에 응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받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법이 금지한 조항은 법원이 걸러냅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기에, 양쪽 모두에게 안전망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켰고,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기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의 갈림길에서, 지금 당신의 상가는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