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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제소전화해 임차인 입장에서 동의해도 될까? 서명 전 꼭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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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서명하기 전에 읽는 글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하자는데요"
상가 제소전화해,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일까?

상가 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조건으로 내걸면, 임차인 대부분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정말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제도이고, 조항만 제대로 설계하면 오히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성립된 화해조서의 힘

왜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를 알아야 할까

요즘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 조건에 제소전화해를 포함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상가 건물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까지"가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제소전화해를 임차인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서명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다가 원하는 점포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것도 손해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명 전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임차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제소전화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글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제소전화해가 임대차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판사가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성립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할 자유가 있는 만큼, 임대인도 그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가 '안전장치'가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상가 제소전화해를 "건물주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의 본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만든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원 역시 균형을 잃은 조서를 그대로 성립시켜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차임 연체 등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안정
  • 상가 기준 3기 차임 연체 시 집행 신청 가능(주택은 2기)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유비무환 효과

임차인이 얻는 것

  •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문화 — "보증금 못 받으면 안 나가도 된다"가 조서에 남습니다
  • 차임·관리비·원상회복 기준이 명확해져 애매한 분쟁 소지 차단
  • 강행법규가 지켜지는 조서 안에서 계약 유지의 안전 확보

특히 동시이행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담기면, 그 약속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임차인을 지켜줍니다.

"건물주가 보내온 화해조항 초안, 이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계약 조건·점유 형태·보증금 규모에 따라 확인해야 할 지점이 전부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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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상가 제소전화해를 임차인 입장에서 검토할 때 핵심은 딱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짚으면 막연한 불안은 사라지고,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1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없는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해 막아 둔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초안에 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초안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2

계약해지 사유가 법 기준과 맞는지. 상가는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했을 때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앞당긴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동시이행 조항이 들어 있는지. 점포를 비워주는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맞물려 있는지가 임차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빠진 초안이라면 반드시 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4

원상회복·차임 인상 등 분쟁 소지 조항이 구체적인지. "원상회복한다" 한 줄보다 그 기준과 범위가 명확할수록, 계약이 끝나는 날 임차인이 억울해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결국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임차인 입장의 유·불리를 가르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원 기준에 맞춰 양쪽을 균형 있게 담은 조서만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표준으로 합니다. 어느 한쪽 변호사가 만든 조서를 다른 쪽이 그냥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양쪽 모두 대리인을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가장 안정적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VAT 별도)

70만원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일방 35만원 × 2명)
100만원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일방 50만원 × 2명)
15만원 안팎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이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비용 분담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와 기간 — 임차인은 얼마나 관여하게 되나

진행 순서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챙길 일은 초반뿐이고, 법원 관련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와 필요 서류 안내
자료 전달계약서 등 이메일 검토 후 조서 구조 설계·견적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 확정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위법 조항 사전 차단
성립·송달화해기일 변호사 출석, 조서 송달로 종료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길면 9개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등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으신가요?
그 특약의 의미, 지금 단계에서 임차인이 지킬 수 있는 것과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같은 조서라도, 누가 설계하느냐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성립되고 나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성립 단계, 즉 화해조항을 협의하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서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가 최소화되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설계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끝까지 지켜지는 조서"가 결국 가장 유리한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보증금 규모, 점포의 형태, 임대인이 제시한 조항에 따라 확인 포인트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10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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