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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란? 재판 없이 확정판결 효력을 미리 받아두는 방법 — 3,600건 성립 변호사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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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핵심 안내

제소전화해 란?
재판 없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미리 받아두는 방법

계약서는 약속이고, 화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차이가 임대차의 운명을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소전화해 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까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청에 답이 없는 상황. 이때 계약서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소전화해는 이 그림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법원에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판사 앞에서 미리 끝내 두는 절차 —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3,600건+ 2010년부터 15년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확정판결 효력 화해조서 = 집행권원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
쌍방 70만원~ 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VAT 별도, 월세 기준)

제소전화해 란 — 쉽게 풀어보는 정의

한자로 쓰면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원 판사에게 공증을 받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지만, 결과물의 힘은 전혀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절차가 완성됩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Q.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다섯 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② 분쟁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③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④ 조서의 존재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가는 압박 효과가 생기며, 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에도 제소전화해가 맞을까?”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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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

제소전화해 란 무엇인지 검색하다 보면 “건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강행법규로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을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은,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화해조항을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쓰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 차임 연체·해지 사유 등 분쟁 소지 조항의 사전 명문화
  • 조서의 존재가 만드는 의무이행 압박 효과

임차인이 얻는 것

  •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하는 보증금 반환의 안전
  • 계약 조건이 법의 틀 안에서 명확해지는 계약 유지의 안정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호막

제소전화해 비용 —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 그대로

비용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기준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Q. 신청부터 화해조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계약 체결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표준이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1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드립니다.
3비용 입금 — 수임 확정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쌍방 위임장(인감 필수) 등이며,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정확한 서류 목록은 상담 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제소전화해가 필요한가

신규 계약 임대인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특히 새 임대차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일반론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조서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조항은 들어갈 수 없는지 — 이것이야말로 글이 아니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02-591-2334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 이용
한 줄 요약 — 제소전화해 란,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결론을 미리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의 약속을 지키는 문서일 때에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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