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지금 알아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전화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은 앞의 3단계뿐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법원 절차를 대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앞으로 몇 년을 함께 갈 약속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으로 다투면 분쟁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300만~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반대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미리 밟아 두는 건물주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지금 절차를 알아야 할까?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활용되며,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합의하는, 양쪽 모두의 안전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법원 관련 절차는 전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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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약 10~20분
02-591-2334로 전화해 사안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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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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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입금 여기까지가 의뢰인 몫
입금과 동시에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리며, 이후 절차는 모두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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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화해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처음부터 걸러내 설계하므로,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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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법원 일정이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길면 9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것이 표준이고, 이때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도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입니다.
내 계약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면 될까?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절차에 앞서 준비할 서류 8가지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의 핵심 서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중에서도 심장은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첨부서류가 따라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쌍방 선임 기준 정찰 안내
비용을 안내할 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양쪽 다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 구성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만 성립된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점은 법원 접수도, 화해기일도 아닙니다. 바로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절차가 늘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조항의 흠결로 인한 보정명령인데,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쓴 조서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고, 설령 넘더라도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약속대로만 하면 지켜진다"는 확실한 보호막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2013년 인가)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싶은 양측,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원상회복이나 권리금처럼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하고 싶은 분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사안을 들어봐야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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