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서명 전 꼭 확인할 4가지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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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안내

임대인이 내민 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은 서명해도 될까요?

“계약하려면 제소전화해에 동의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불안부터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이렇습니다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판사 앞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함께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동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화해신청서를 받았는데 어떤 조항이 위험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재정리하고 싶다

“임대인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 가장 큰 오해부터

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의 구조 자체가 한쪽만을 위해 설계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흔한 오해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이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불리한 조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 구조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무의 경험칙이 하나 있습니다 —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고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힘이 센가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양측 합의계약 조건을
서로 확인·정리
2
판사 앞 확인화해기일에서
임차인 동의 확인
3
화해조서 성립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일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은 상대가 어기면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화해조서는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이 센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받으신 화해신청서, 서명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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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이 서명 전 확인할 4가지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없는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제대로 만든 조서에는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연체 기준이 법대로인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이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앞당긴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함께 담겼는가

균형 잡힌 조서는 동시이행 조항을 둡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맞물리게 설계하면, 임대인은 분쟁 대비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만 들어갔는가

조서에는 임차인이 확인하고 동의한 내용만 담깁니다. 화해기일 전에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인 편

Q.임차인이 동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만 만들어집니다. 다만 조항이 법대로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해지고 보증금 반환까지 조서에 담기는 이점이 있어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임차인에게도 좋은 점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차임·관리비·해지 사유·원상회복 범위처럼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운 조건이 판사 앞에서 확인된 문서로 남고,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맞물려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계약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은 양쪽 모두의 이익입니다.

Q.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A.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며,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나누어 부담하는 등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용과 기간 — 숫자로 정리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다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행하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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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목적물 형태·계약 단계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약 10~20분의 통화로 필요 서류와 진행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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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서를 만드는가가 결국 전부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에, 성립된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동의할까 말까”보다 “어떤 내용의 조서에 동의하는가”입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그리고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아 설계된 조서라면, 임차인에게도 계약 기간 내내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이 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010년부터 15년)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집행되는 조서’ 설계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등록 (2013)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지금 화해신청서를 받아 들고 고민 중인 임차인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조항의 의미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답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안내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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