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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공증 차이 — 상가 명도까지 강제집행되는 서류는 하나뿐입니다 (3,600건+ 성립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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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전장치, 제대로 고르기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 — 도장 찍는 날엔 비슷해 보여도, 분쟁이 터진 날 운명이 갈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둔 임대인·건물주라면 한 번쯤 고민합니다.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되는 걸까, 제소전화해를 해 둬야 하는 걸까?” 둘 다 ‘공적으로 확인받아 두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정작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날이 왔을 때 두 서류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몇 년 뒤의 내 건물이 지켜집니다.

한 줄 결론

공증은 금전채권(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 등)에만 즉시 집행력이 있어 상가 명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명도까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의 핵심입니다.

두 서류는 태어난 곳부터 다릅니다

먼저 각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알고 나면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가 절반은 이해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양쪽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

공증인이 문서의 내용과 작성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금전 채권·채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주로 금전거래에서 계약 내용을 확실히 해 두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분쟁의 날, 결과를 가르는 세 가지 차이

차이 하나

집행력이 닿는 범위

공증의 즉시 집행력은 금전채권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명도’ 국면에서는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명도까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이 둘

할 수 있는 시점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인데, 바로 이때 가능한 것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차이 셋

확인하는 사람과 효력

공증은 공증인의 ‘증명’이지만, 제소전화해는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서류 중 가장 무거운 힘이 실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료 같은 돈 문제만 확실히 해 두고 싶다면 공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임차인이 나가 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서류는 화해조서뿐입니다.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구분공증제소전화해(화해조서)
확인 주체공증인지방법원 단독판사
효력공적 증명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집행 범위금전채권에 한정명도 포함 즉시 강제집행
가능 시점건물명도는 기간만료 6개월 이내만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능
주된 활용금전거래 확인임대차 분쟁의 사전 예방

“우리 계약엔 공증이 맞을까요, 제소전화해가 맞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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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면 명도까지 해결되나요?

Q. 계약서를 공증받아 두면 임차인이 안 나갈 때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의 즉시 집행력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았더라도 명도를 하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까지 미리 대비하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즉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Q. 그럼 계약하는 날 건물명도 공증을 받아 두면 안 되나요?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서,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완성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길이며, 실제로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Q. 차임이 밀리면 화해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분명히 짚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동의가 확인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인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동시이행 조항 등으로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비용과 기간 — 숫자로 확인하기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일방 35만원×2인, VAT 별도)
1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일방 50만원×2인, VAT 별도)
15만원 안팎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사안에 따라 변동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진행은 다섯 걸음이면 됩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만 말씀해 주셔도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전화하기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이 더해져, 조서를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 인가)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결국 당신의 계약 내용이 결정합니다. 임대료 수준, 점유 형태, 원상회복 조건, 임차인의 동의 가능성 — 이 조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의 끝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우리 계약에 맞는 조항 설계까지, 부담 없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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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투명하게 공개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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