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조건

· · 조회 2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되는 이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갑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상가 3기)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새로 명도소송을 걸 필요 없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 발급받아 곧바로 명도집행(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평균 6개월~1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분쟁을 미리 끝내 둔 셈입니다.

15년이 만든 '집행되는 조서'의 힘

숫자로 보는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경험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건+
직접 수행한
명도소송
240건+
직접 경험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만 있으면 명도집행이 바로 되나요?

Q제소전화해 조서만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명도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상가 3기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를 발생시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바로 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쟁, 갈라지는 길

화해조서 하나로 달라지는 두 갈래 길

조서가 없을 때
명도소송부터 시작
  •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까지 진행
  • 평균 6개월~1년 소요
  •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
  • 판결 뒤 다시 강제집행 절차
분쟁이 '끝나는 데' 오래 걸립니다
VS
조서가 있을 때
제소전화해로 미리 준비
  • 화해조서 = 집행권원 이미 확보
  •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인도집행
  • 계약할 때 이미 끝내 둔 안전망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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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한눈에 보기

화해조서로 명도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계약해지 사유 발생

상가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화해조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깁니다.

2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집행권원을 완성합니다.

3

인도집행 신청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4

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에게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본 집행

자진 인도가 없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목적물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곧바로 성립되어 불복기간이 없기 때문에, 판결과 달리 확정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화해조서라고 다 집행이 되나요?

Q어떤 화해조서든 나중에 무조건 명도집행이 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되려면 화해조항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으며,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특정

상가 3기 연체·무단 전대·기간 만료 등 집행 근거가 될 사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차단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 등 법이 막은 조항은 애초에 배제합니다.

명도·보증금 동시이행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양쪽 모두 안전하게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보정 절차를 줄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준비 서류

명도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 화해조서 정본 — 분실했다면 판결받은 법원에서 정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문 —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받습니다.
  • 송달증명원 — 인도집행의 집행권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제소전화해를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도면 등)는 별도입니다.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도와드립니다.

내 임대차 조건에 맞춰 '집행되는 조서'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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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입니다. 이후 실제 명도집행이 필요할 때의 집행 실비는 목적물·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까지 함께 도와드리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내 상황에서 '집행되는 조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방향과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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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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