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무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화해조서'부터 이해하세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15년·3,600건+ 성립 경험으로,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양측을 지키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10:00 ~ 18:00차임 연체, 명도 거부, 원상회복과 권리금 다툼. 임대차에서 분쟁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대응하면,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사후 대응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이미 시작된 뒤라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사전 예방 분쟁 전에 제소전화해로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평온한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훗날 다툼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을 예로 들어 봅니다. 도장을 찍는 그 자리에서 화해조서까지 함께 완성해 둡니다. 몇 해 뒤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임대인은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 유지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같은 조서에 함께 담아 두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오히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야말로 서로의 협조를 얻어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참고계약 시점엔 왜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인가요?
건물명도(건물인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으로 명도 효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시점의 표준 안전장치가 제소전화해입니다.
Q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提訴前和解)'는 제도입니다.
Q화해조서의 효력은 얼마나 강한가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곧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활용됩니다.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신청.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의 안전장치.
시간·비용 절약
사후에 벌어지는 긴 소송을 미연에 줄여 부담을 낮춥니다.
의무이행 압박
즉시 집행이 예정돼 있어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킬 유인이 커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계약 관계가 흔들려도 미리 마련해 둔 조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계약 유지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히 보장받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계산해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견적 문의는 전화 한 통 02-591-2334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를 검색해 맡길 곳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설계되는가."
제소전화해는 법원 화해기일 출석이 따르는 법원 절차입니다. 저희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무엇보다 화해조서는 문구 하나에 따라 나중에 집행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 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은 당신만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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