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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출석, 당사자가 꼭 나가야 할까? 대리 출석과 불성립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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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화해기일 출석 안내

제소전화해 불출석,
당사자가 꼭 나가야 할까?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 출석으로 조서가 성립됩니다. 한쪽이 불출석하면 벌어지는 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불출석의 핵심은 ‘누가 출석하느냐’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은 가게나 직장을 비우고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기일 출석,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의뢰인은 상담·자료전달·입금까지만.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

화해기일 당일, 실제 모습

‘나도 법원에 나가야 하나’ 걱정부터 내려놓으세요

화해기일 통지를 받으면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불출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쌍방 변호사 선임이 표준인 제소전화해에서는, 지정된 날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는 평소처럼 매장 문을 열고, 회사에서 일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출석 불필요 본인이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 양측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조서 성립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성립된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힘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제소전화해 불출석, 이것만 알면 됩니다

Q화해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화해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 화해 의사를 밝힙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이며, 당사자 본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Q한쪽이 화해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한 차례 정도 화해기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런데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성립으로 처리합니다.

Q제소전화해 불출석으로 불성립되면 그다음은요?
A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민사소송법상 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즉, 불출석은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분쟁 해결을 늦출 수 있습니다.

불출석했을 때, 두 갈래 길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
  • 당사자 본인은 불출석해도 절차 진행
  • 지정된 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
  • 그날 화해조서 성립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보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 마련
아무도 출석 안 함
  • 착오·부동의로 계속 불출석
  • 법원이 한 차례 기일 재지정
  • 재지정 기일에도 불출석
  •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
  • 다시 소송 절차로, 시간·비용 지연
내 계약은 어느 길로 갈까요? 사안을 들어보면 출석·불출석 대응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02-591-2334

불출석을 줄이는 진짜 방법

왜 불출석이 생기고, 어떻게 막을까

제소전화해 불출석의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인 조서라면, 상대는 동의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확보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조항을 미리 걸러내면, 부동의로 인한 불출석과 불성립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성립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15년 동안 쌓인 숫자가 말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경험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절차 —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02-591-2334로 사안 개요를 말씀하시면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하고,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성립·송달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비용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월 임대료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구성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만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불출석 걱정,
상황부터 정리하면 답이 보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 그리고 출석·불출석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내 사안의 정답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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