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얼마부터일까? 쌍방 70만원·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총정리

· · 조회 1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가이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과,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그 차이를 결정하는 첫 질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입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쌍방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쌍방 1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 인지대·송달료가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7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
시작 비용(VAT 별도)
15만원 안팎
법원 인지대·
송달료(별도)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
Q.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기준비용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 선임 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선임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15만원 안팎통상 범위
부가가치세 변호사 선임료에 별도 부과 VAT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무료 온라인 상담과 세부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은 약 10~20분
Q. 왜 제소전화해는 ‘소송비용’이 이렇게 낮은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으로 검색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소송)이 아니라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하는 화해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 다투는 재판 절차가 없으니 그만큼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같은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명도소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70만원~ / 미리 끝내 둠
분쟁이 오기 전,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 완성 —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명도소송(사후 대응)약 300~500만원 / 6개월~1년
분쟁이 터진 뒤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해결까지 평균 6개월~1년 소요
혼동 주의. 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이후 실제로 조서를 근거로 짐을 반출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실비와는 별개의 항목이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법원비용은 왜 사안마다 달라지나요?

법원비용은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뉘지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목적물의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져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는 정확히 얼마인가”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를 확인해야 딱 떨어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Q.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원칙은 언제나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와 기간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이 소요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한눈에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조건을 다시 정리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반환의 안전을 조서로 명확히 확보합니다.

왜 경험이 곧 비용을 아끼는 길인가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보정과 재작성으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3,600건 이상의 성립 경험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건인가요?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비롯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