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과,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그 차이를 결정하는 첫 질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입니다.
시작 비용(VAT 별도)
송달료(별도)
화해조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구분 | 기준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 선임 | 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
|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선임 |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15만원 안팎통상 범위 |
| 부가가치세 | 변호사 선임료에 별도 부과 | VAT 별도 |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으로 검색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소송)이 아니라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하는 화해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 다투는 재판 절차가 없으니 그만큼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같은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명도소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법원비용은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뉘지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목적물의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져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는 정확히 얼마인가”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를 확인해야 딱 떨어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원칙은 언제나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와 기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이 소요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한눈에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왜 경험이 곧 비용을 아끼는 길인가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대한변협 인가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보정과 재작성으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3,600건 이상의 성립 경험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건인가요?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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