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위반됐을 때 못 받습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받기로 한 위약금. 그런데 그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만 두면, 막상 위반이 생겨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도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담아 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위약금 조항은, 약속 위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소송 전 화해조서에 미리 담아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위반이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약금, 어디에 담았느냐로 갈립니다
차임 연체, 원상회복 불이행, 명도 지연처럼 임대차에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위약금 조항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손에 쥔 무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 특약에만 있을 때
화해조서에 담아 두었을 때
계약서 특약 vs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 구분 | 계약서 특약 |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
|---|---|---|
| 법적 성격 | 당사자 사이의 약속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위약금 위반 시 | 다시 소송해 판결을 받아야 |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신청 |
|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 | 소송에 통상 6개월~1년 | 분쟁 전에 이미 준비 완료 |
| 준비 시점 | 분쟁이 터진 뒤에 대응 | 계약·갱신 시점에 미리 완성 |
명도소송처럼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이 드는 절차와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방식입니다. 위약금 조항도 이 원리 위에 얹힙니다.
제소전화해 위약금, 이것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위약금 조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 연체·지연 시 지연손해금
- 차임·관리비, 이행 기간의 명확화
-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 임대인의 사적 강제집행 권한
- 그 밖의 강행법규 위반 조항
‘집행되는 문구’를 아는 실무 경험
위약금 조서의 진짜 가치는 위반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되느냐에서 갈립니다. 종이 위 문구가 아니라, 법원에서 통하고 집행 단계까지 버티는 문구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실적
(명도소송 800건+ 경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감각으로 위약금 조항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통하도록 조서를 설계합니다.
한쪽만 지키는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임대인은 위약금·명도의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위약금 문구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남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 담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하시면 견적을 이메일로02-591-2334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 개요만 들려주시면 필요 서류와 위약금 조항 설계 방향,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02-591-2334 · 대표변호사 엄정숙
비용과 절차·필요서류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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