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위약금, 계약서에만 두면 위험한 이유 — 조서에 담아야 소송 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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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위약금, 계약서에만 적어 두면
정작 위반됐을 때 못 받습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받기로 한 위약금. 그런데 그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만 두면, 막상 위반이 생겨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도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담아 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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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위약금 조항은, 약속 위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소송 전 화해조서에 미리 담아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위반이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생긴 그 순간, 두 갈래 길

같은 위약금, 어디에 담았느냐로 갈립니다

차임 연체, 원상회복 불이행, 명도 지연처럼 임대차에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위약금 조항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손에 쥔 무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속 위반 발생 (예: 차임 연체·원상회복 불이행)

계약서 특약에만 있을 때

1 위약금은 당사자 사이 약속에 머묾
2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
3 판결 확정 뒤에야 비로소 집행

화해조서에 담아 두었을 때

1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확정판결급 효력
2 별도 소송 절차 없이
3 조서 정본으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한눈 비교

계약서 특약 vs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구분계약서 특약제소전화해 화해조서
법적 성격당사자 사이의 약속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위약금 위반 시다시 소송해 판결을 받아야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신청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소송에 통상 6개월~1년분쟁 전에 이미 준비 완료
준비 시점분쟁이 터진 뒤에 대응계약·갱신 시점에 미리 완성

명도소송처럼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이 드는 절차와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방식입니다. 위약금 조항도 이 원리 위에 얹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위약금, 이것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Q위약금 조항을 제소전화해에 넣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지연 시 지연손해금, 이행 기간 같은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확정판결급 효력이 미칩니다. 조서에 적히지 않았거나 애매하게 남은 부분에는 효력이 닿지 않으므로, 문구 설계가 핵심입니다.
Q그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넣을 수 없는 위약금 조항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임대인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사적 강제집행 권한 등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위약금 명목이라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담을 수 있는 것 · 없는 것

위약금 조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담을 수 있는 조항
  •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 연체·지연 시 지연손해금
  • 차임·관리비, 이행 기간의 명확화
  •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담을 수 없는 조항
  •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 임대인의 사적 강제집행 권한
  • 그 밖의 강행법규 위반 조항
왜 중요할까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섞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서가 힘을 잃습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뢰의 근거

‘집행되는 문구’를 아는 실무 경험

위약금 조서의 진짜 가치는 위반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되느냐에서 갈립니다. 종이 위 문구가 아니라, 법원에서 통하고 집행 단계까지 버티는 문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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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실적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명도소송 800건+ 경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감각으로 위약금 조항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통하도록 조서를 설계합니다.

한쪽만 지키는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임대인은 위약금·명도의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위약금 문구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남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 담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하시면 견적을 이메일로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절차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고,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입금까지만 진행하면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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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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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구체적 설계와 정확한 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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