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의미 — 소송 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만들어 두는 합의 (상가 임대차 실무 3,600건+)

· · 조회 3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의미,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만들어 두는 합의 — 그 뜻과 힘을 15년·3,600건+ 실무로 풀어드립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의 끝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제소전화해 의미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提訴前和解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의미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장 빠릅니다

제소전화해라는 종이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세 단계로 보면,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1

일방의 신청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시작됩니다.

2

판사의 소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3

화해조서 완성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것이 화해조서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 — 이것이 제소전화해 의미의 본질입니다.

우리 상황은 소송이 나을까, 제소전화해가 나을까?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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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소송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아래 비교로 그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일반 소송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
분쟁이 벌어진 뒤 시작
분쟁이 오기 전 미리 끝내 둠
소요 기간
(명도소송 예시)
평균 약 6개월~1년
분쟁 전에 이미 완성해 둠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예시)
약 300~500만원 수준
아래 ‘비용 안내’ 참고
강제집행
승소판결을 받아야 가능
사유 발생 시 조서만으로 즉시 신청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의미를 오해 없이 이해하려면 이 원칙을 꼭 짚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 임대인은 분쟁 시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나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신규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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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담기는 구체적 사유·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이 뜻을 실무로 증명해 온 기록

개념을 아는 것과, 법원 기준에 맞게 ‘성립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를 다뤄온 전문 경력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실무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그룹 누적)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당신의 계약에 맞는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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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해석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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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제소전화해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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