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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집행, 화해조서 한 장으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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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화해조서

제소전화해 집행, 화해조서 한 장으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하는 법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이제 막 명도소송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미 손에 쥔 조서 한 장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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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3기 차임 연체 등 약속 위반이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을 새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 위반이 생기는 순간 곧바로 다음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약속 위반 발생

상가 3기(주택 2기) 차임 연체, 계약만료 후 미인도 등 화해조항상 사유가 생깁니다.

화해조서 = 집행권원

이미 확보한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작동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신청

새로운 명도소송 없이, 조서에 기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집행은 왜 명도소송 없이 바로 되나요?

A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가 기준이며, 계약만료 후 미인도 등도 조항에 담긴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내 계약, 지금 그대로 집행이 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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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같은 분쟁이라도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화해조서 없이 분쟁을 맞으면

  • 분쟁이 시작된 뒤에야 명도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약 300~500만원 수준으로 듭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을 준비해 두면

  •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망입니다.
  •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모든 조서가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돼야 진짜 힘을 냅니다.

종이에 합의만 적었다고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의 실제 성패는, 그 조서가 법원 기준에 맞게 ‘집행 가능한 문구’로 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동시이행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집행 실무를 아는 눈으로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조서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은 조서라야, 분쟁의 순간에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도와드리는 범위

제소전화해 집행은 조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절차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조서 설계 단계에서 ‘집행되는 문구’를 담는 것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강제집행 상담까지 도와드립니다(이 단계의 비용은 별도). 실제 인도집행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그 앞단의 준비 과정을 실무 경험으로 뒷받침합니다. 사안마다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행 방법은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15년, 숫자로 쌓인 집행 실무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험이, ‘집행되는 조서’의 바탕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습니다. 분쟁을 실제로 겪어 본 경험이 있기에, 종이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집행, 사안부터 확인하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이 그대로 집행이 될지, 어떤 문구를 보강해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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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기수·조항 설계·집행 가능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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