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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취하, 정말 되돌릴 수 있나요? 신청 철회·비용·재신청 상황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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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취하,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요?

신청은 이미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면, 무작정 취하 서류부터 찾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 먼저

제소전화해 취하는 화해가 성립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이미 작성됐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단순 취하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하하면 절차와 비용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될 수 있어, ‘취하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내 상황부터 구분하기

‘제소전화해 취하’ 안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취하’처럼 들려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CASE 01
신청 취하

신청인이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스스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계약 자체가 무산됐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CASE 02
각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CASE 03
불성립

화해기일에서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취하, 이것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비용, 재신청,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화해조서까지 —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Q제소전화해를 취하하면 이미 낸 법원비용은 돌려받나요?
A납부한 인지대·송달료의 환급 여부와 범위는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하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취하 뒤 다시 신청하면 절차와 비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Q제소전화해 취하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화해기일 지정까지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또 듭니다. 그래서 ‘취하와 재신청’보다 ‘한 번에 성립되는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Q화해조서가 이미 작성됐는데, 이것도 취하가 되나요?
A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 취하로는 없앨 수 없고, 이는 신청 취하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이 취하가 나은지, 그대로 진행이 나은지 헷갈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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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생길까

취하·각하·불성립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처음부터 막으면 취하할 일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임차인(피신청인)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함

화해는 양측이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면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음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바로잡도록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화해조항 설계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음

문구가 불완전하거나 서류가 빠지면 보정이 반복되고, 송달이 막히면 각하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처음 설계가 취하 여부를 가릅니다. 첫 단추만 제대로 끼우면 취하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강행규정이 많아, 이를 벗어난 조항은 처음부터 걸러 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납득하는 조항이라야 비로소 취하나 불성립 없이 한 번에 완성되는 조서가 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구조로 명확히 해 두는 안전.

보정·취하를 줄이는 힘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되돌릴 일이 줄어듭니다

2010년부터 이어 온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조항을 설계해, 보정과 취하를 최소화합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그룹 누적)

법원이 인정하는 조항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신청이 걱정되시나요? 지금 상태부터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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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진행할 때의 기준

취하 대신 ‘한 번에’ 진행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 없이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선임 · 당사자 일방 35만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선임 · 당사자 일방 50만원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별도 실비

평균 소요 기간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사안에 따라)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취하 후 다시 신청하면 이 절차와 비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취하가 답인지, 진행이 답인지 —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 그리고 취하 여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요약

한눈에 정리하는 제소전화해 취하

  • 화해 성립 전이라면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단순 취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송달 불능·보정 불응 시 각하, 합의 실패 시 불성립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 취하·재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반복되니, 처음부터 균형 잡힌 설계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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