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전국 동일 비용까지 한눈에

· · 조회 7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막막함을 정확한 숫자로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법원비용은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70만~100만원
쌍방 · VAT 별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인지대·송달료
화해조서 효력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이거나. 그런데 정작 신청을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견적을 여쭤보기도 전에, 겁부터 나셨나요

처음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임차인일수록 비슷한 걱정을 안고 오십니다. 소송처럼 수백만 원이 깨지는 건 아닐지, 지방에 있으니 출장비까지 붙는 건 아닐지, 무엇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함이 앞섭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안개를 걷어내고, 숫자부터 그대로 펼쳐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한 장으로 정리

변호사 선임료 · 법원비용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내 사안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자주 묻는 질문

Q지방에 있어도 비용이 더 드나요?
A아닙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A이 비용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실무 비용으로, 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분쟁을 미리 막아 두는 ‘안전장치’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화해조서는 어떤 힘을 가지나요?
A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소송보다 가볍고, 분쟁보다 앞섭니다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터진 뒤 수습하는 길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평균 약 6개월 ~ 1년
  •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다툼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 전’
미리 끝내 두는 길
  •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마무리
  • 양쪽 약속을 함께 지키는 안전망
vs

당장 눈앞의 지출만 보면 신청을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터지고 나면, 그때 드는 비용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셈입니다.

우리 계약에 제소전화해가 정말 필요한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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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대로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상가는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이를테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서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
15년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7,000건+
법도그룹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경험(2023 기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엄정숙 대표변호사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9개월)이 걸립니다.

준비하실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아래 서류가 첨부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종(인감 필수) 관할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결국 ‘내 사안’에서 정해집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 안내보다 내 사안의 해석이 먼저입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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